한 줄 해석 — 대법원은 과로 여부를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노동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는데, 이는 1·2심이 전문의 소견에 따라 체중·고혈압 등 개인적 요인을 주된 원인으로 본 판단과 방향이 다르다. 또한 발병 전 12주 평균 52시간에 미달해도 교대제 업무·유해 작업환경·육체적 고강도 업무 같은 가중요인이 복합되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점도 명시했다. 1·2심이 근무시간에서 노조 수련회 참석 시간을 문제 삼아 과로를 불인정한 것과 달리 대법원은 이를 축소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
대법원 1부는 12년 가까이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다 2019년 4월 야간근무 중 뇌출혈로 숨진 호텔 시설관리 노동자 A씨(사망 당시 41세)의 유족급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2심은 발병 전 12주 1주 평균 업무시간이 노동부 고시 기준(52시간)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과로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장기간 교대근무와 유해한 작업환경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겹쳤다면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소송이 제기된 지 6년9개월 만에 나온 판결이다. 유사한 교대근무·과로성 질병으로 산재를 다투는 노동자와 유족에게 산재 인정 가능성을 넓히는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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