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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민주당 만나 ‘정년연장 연내 입법’ 촉구

참여와혁신 · 2026년 10월 29일

한 줄 해석 — 300만 명이라는 수치는 연내 입법이 안 될 경우 내년 정년 도래자 중 혜택을 못 받는 규모의 기준선이 된다. 65세 법정 정년연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9월 3일 양대노총 위원장 간담회에서 연내 결과 도출 필요성에 공감했다는 사실과 이어지는 흐름이다. 11월 초 특위 재개 여부와 정부안 제시 시점을 확인해두면 입법 진행 상황을 가늠할 수 있다.

29일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과 민주노총 한성규 부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 김주영 간사를 만나 11월 초 특위 재개와 65세 법정 정년연장 연내 입법을 촉구하는 공동 요구서를 전달했다. 요구서에는 65세 법정 정년연장 연내 입법 추진, 중소기업 지원 방안 마련, 청년고용 확대 등 세대상생 대책 수립이 포함됐다. 양대노총은 1965~1968년생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인데 현행 정년은 60세여서 최대 5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며, 입법이 늦어지면 내년 정년이 도래하는 1967년생·1968년생 등 300만 명 이상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13일 국정감사에서 정년연장 법안의 연내 처리를 언급하며 정부안을 조속히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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