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노동부의 이번 판단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57조의 '발생사실 은폐'를 발생사실 보고 여부로만 좁게 해석한 것이며, 원인조사 방해를 금지하는 56조5항이나 업무방해죄 적용은 검토되지 않았다. 같은 발표에서 CFS의 1만6천450명 블랙리스트 사건은 노조 간부·기자까지 포함돼 2년 전 폭로됐음에도 제대로 조사되지 않은 채 남아 있어, 이번 '법 위반 아님' 판단과 대비된다. 근로기준법 40조를 '다른 회사로의 취업방해'와 '외부 공유'로 한정해 해석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처벌 기준으로 인용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0개월간 진행한 쿠팡 산재은폐·블랙리스트 조사 결과를 지난 22일 발표하며, 김범석 쿠팡 의장이 고 장덕준씨 과로사 이후 '기록을 남기지 마라'고 지시한 행위를 '부적절하지만 법 위반은 아니다'고 결론냈다. 노동부는 쿠팡이 산재 발생사실을 보고하고 재해조사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 57조상 '은폐'가 아니라고 판단했고, 2020년 11월 쿠팡이 운영하다 삭제한 블랙리스트도 근로기준법 40조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반면 2024년 폭로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1만6천450명 블랙리스트 사건은 2년간 제대로 조사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 필자는 이러한 법 해석이 다른 기업의 산재은폐와 블랙리스트 활용에 길을 열어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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