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취업 승인은 업무 관련성이 있어도 시행령상 특별 사유에 해당할 때 내려지는 반면, 불승인은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나온다는 점에서 윤창렬·최남호·박범수 세 사례는 같은 제도의 서로 다른 결과다. 최남호 전 차관은 지난 8월 같은 삼성글로벌리서치 자리에 대해 '취업 제한' 통보를 받았다가 이번에 '취업 승인'으로 바뀌었는데, 인사처는 당초 심사가 '제한 여부'를 먼저 요청한 결과였고 이번엔 '승인 심사'를 별도로 신청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산등록 의무자인 4급 이상 공무원 등은 퇴직 후 3년 이내 취업 시 이런 사전 심사 대상이 된다는 점도 본문에서 확인된다.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9일 '2026년 10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총 88건을 공개했다. 윤창렬 전 국무조정실장은 LG경영개발원 고문으로 '취업 가능' 통보를 받았고, 최남호 전 산업통상부 2차관은 삼성글로벌리서치 상근고문 재심사에서 '취업 승인'을 받았다. 반면 박범수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법무법인 지평 비상근 고문 취업에서 '취업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5명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가 요청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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