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부정 평가를 내린 25개사 중 52.0%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적 의무 이행 자체를 사용자성 인정 근거로 지목했는데, 이는 법령을 지킨 조치가 되레 사용자 책임을 키운다고 보는 기업 인식의 근거가 된다. 다만 이번 조사는 국내 기업 전체가 아니라 노동위 판정을 거친 62개사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일반적 인식으로 확대 해석하기는 어렵다. 원·하청 구조에 있는 기업에 취업을 준비 중이라면 교섭·조정 의제가 사용자성 인정 범위를 벗어나는지가 분쟁의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할 만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 판정을 거친 기업 62개사를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40.3%가 원청 사용자성 판정이 법률과 고용노동부 해석지침에 맞지 않는다고 답했다(맞는다는 응답 27.4%). 하청노조와의 교섭에서는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의제까지 포함한 노조의 무리한 요구'를 우려한 응답이 66.1%로 가장 높았고, 조정 신청 시에는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의제까지 추가해 조정 진행'을 우려한 응답이 59.7%였다. 기업들은 가장 시급한 보완입법 과제로 '원청 사용자성 판단기준 명확화'(67.7%)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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