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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사외적립 2030년까지 전면 의무화…'기금형'도 도입

뉴시스 · 2026년 10월 29일

한 줄 해석 — 지난해 임금체불액 중 퇴직금이 차지한 비중은 41.1%(8229억원)로, 이번 사외적립 의무화의 배경이 된 수치다. 같은 발표에서 사업장 퇴직연금 도입률은 최근 10년간 26.5% 수준이고 5인 미만 사업장은 10.6%에 불과하다고 밝혀, 의무화가 새로 적용될 사각지대 규모를 보여준다.

고용노동부와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29일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사업장 규모별로 2028년 1월 100인 이상, 2029년 1월 10~99인, 2030년 1월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3단계에 걸쳐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전문기관이 적립금을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도 도입해 수익률을 높이기로 했으며, 11월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 지난해 전체 임금체불액 중 퇴직금 비중이 41.1%(8229억원)에 달해, 사외적립 의무화로 퇴직금 체불을 예방하려는 취지다. 의무화 시행 이후에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푸른씨앗'에 자동 가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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