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미국 뉴멕시코 법원의 9억 4,200만 달러 배상과 171억 달러 다주 합의는 플랫폼 책임이 벌금·배상에서 그치지 않고 10대 하루 120분 사용 제한, 야간 알림·접속 차단 같은 구체적 설계 변경 명령으로 이어진다는 근거가 된다. 국내 상황은 이와 결이 다르다 — 국회에 발의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7건과 방미통위 연구용역은 아직 연령 제한에 초점을 두고 있어, 해외처럼 설계 의무·손해배상 소송까지 다룰지는 본문에서 확정되지 않았다.
청소년 SNS 중독의 책임 소재가 이용자 개인의 자제력에서 플랫폼의 서비스 설계로 옮겨가고 있다. 호주는 16세 미만 계정 보유를 금지했고, 미국 뉴멕시코 법원은 메타에 9억 4,200만 달러를 물렸으며, 미국 주 검찰총장 연합은 메타와 171억 달러 규모의 다주 합의를 발표해 10대 하루 120분 사용 제한 등 서비스 설계 변경을 명시했다. 한국은 청소년(10~19세)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 43.0%로 나타난 가운데 국회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7건이 발의돼 있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연령 제한을 담은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하며 입법 지원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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