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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특고노동자’ 방과후 강사, 교육청에 ‘성실 교섭’ 촉구

참여와혁신 · 2026년 10월 27일

한 줄 해석 — 2021년 경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전국방과후강사노동조합이 경남교육청에 교섭을 요구했을 때 경남교육청을 사용자로 전제해 교섭단위 분리를 결정한 바 있어, 이번에 학비노조가 교육청의 사용자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같은 교육 당국 내에서도 대응은 갈려, 부산시교육청과 충청북도교육청은 올해 초 방과후 강사 처우를 포함한 단체협약을 학비연대와 체결한 반면 다른 교육청들은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방과후 강사로 일하거나 계약을 앞둔 사람은 소속 교육청이 단체협약을 체결했는지, 강사료 결정 절차(학교장 결정→학교운영위원회 심의→학교장 재결정)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해볼 수 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은 10월 27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방과후강사 집단임금교섭 요구안 수용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학비연대(학비노조·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동조합)는 교육부와 16개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집단 임금교섭을 진행 중이나, 교육 당국은 방과후 강사가 ‘근로자’가 아니므로 강사료는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학비노조는 방과후 강사가 위·수탁계약을 맺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면서도 학교의 시간표·지침에 따라 관리·감독을 받는다는 점을 들어 교육청의 실질적 사용자 책임 이행과 강사료 인상, 학교·지역별 임금 차별 해소 등을 요구했다. 교육 당국이 교섭을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해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는 점에서, 방과후 강사를 포함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교섭권 인정 여부를 지켜봐야 하는 구직·재직자들에게 참고가 되는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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