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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위원장 "노동권 훼손하는 성장에 동의 못해"

뉴시스 · 2026년 10월 29일

한 줄 해석 — 박상혁 의원안의 주 52시간 상한 적용 제외 대상은 '고소득 전문직·R&D 인력'으로 한정돼 있어, 특례가 어디까지 확산될지 가늠하는 기준선이 된다. 같은 메가특구 관련 법안이라도 최기상 의원안에는 이 노동특례 조항이 빠져 있어, 법안 내부에서도 입장이 갈린다. 논의 결과는 다음달 2일 차관급 운영협의체에서 결정되므로, 관련 지역·직군 구직자는 그 결과를 확인해두면 된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29일 '2026 한국노동사회포럼'에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메가특구 노동특례를 '노동권을 훼손하는 성장'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발의한 초광역특구법에는 고소득 전문직·R&D 인력의 주 52시간 상한 적용 제외,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등이 포함돼 있다. 한국노총·민주노총은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진행 중인 가운데 법안이 발의된 데 반발해 철회를 촉구하고 있으며, 논의 결과는 다음달 2일 차관급 운영협의체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해당 지역 R&D·전문직 근로를 고려하는 구직자라면 근로시간 규제 변화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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