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쿠팡 전 대표의 산재은폐 지시가 사실로 확인됐음에도 공소시효 때문에 처벌되지 못한 사례는, 서왕진 의원이 추진하는 '김범석 방지법' 입법의 근거로 제시됐다. 같은 국감에서 드러난 과로사 추정 1,335명 중 산재 승인 744건, 사업주 기소 0건이라는 수치도 산재 입증·처벌 체계의 공백이 쿠팡 사건에 국한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고용노동부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과로사한 고 장덕준씨 사건에서 김범석 당시 쿠팡 대표의 산재은폐 지시 정황을 사실로 확인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27일 국회 노동부 종합감사에서 유가족에게 사과하며 "분명히 잘못된 행위였다는 점을 국가가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산재 은폐뿐 아니라 증거 인멸·은닉·위조까지 처벌하는 '김범석 방지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고 김 장관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재해 신고 후 업무관련성 입증자료를 조작·인멸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이 이번 국감에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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