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정정 사례의 절반이 '자진퇴사'에서 '권고사직·계약만료'로 바뀐 점은, 사업주가 퇴직사유를 신청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실제 적지 않다는 판단 근거가 된다. 올해 1~7월에도 같은 방향 정정이 45.6%로 작년(50.6%)과 비슷한 비율을 보여 일시적 현상이 아님을 보여준다. 실업급여 신청 시 이직확인서의 퇴직사유가 자진퇴사로 돼 있다면 고용센터에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두면 된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코드 정정 건수는 7만7천705건으로 이 중 50.6%(3만9천352건)가 자진퇴사에서 권고사직·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바뀌었다. 반대로 비자발적 사유에서 자진퇴사로 정정된 경우는 6천925건(8.9%)이었다. 반면 이직확인서 미발급·거짓발급(120건), 미제출·거짓제출(100건) 등에 따른 과태료는 지난해 350여건에 그쳤다. 사업주의 퇴직사유 신고 내용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구직자에게 영향이 큰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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