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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노동개악 담은 초광역특구법에 분노…철회해야"

뉴시스 · 2026년 10월 23일

한 줄 해석 —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면 산술적으로 4개월 이상 연속된 초장시간 노동이 가능해진다는 것이 양대노총이 제시한 반대 근거다. 같은 법안의 기간제 사용기간 2년→4년 확대 조항은 상시업무의 정규직 고용 원칙과 상충한다는 점도 함께 지적됐다. 법안이 국회 정무위에서 어떤 형태로 처리되는지, 노동특례 조항이 유지되는지 논의 경과를 확인해두면 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23일 국회에서 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박상혁 정무위 여당 간사가 발의한 초광역특구법에 담긴 노동특례 조항의 철회를 요구했다. 해당 법안에는 연구개발 종사자 근로시간 특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6개월 확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2년에서 4년으로 확대, 외국인투자기업 유급휴일 면제 등이 포함돼 있다. 양대노총은 정부와 사회적 대화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합의되지 않은 노동특례가 법안에 포함된 것에 반발하며, 철회하지 않으면 연대와 투쟁으로 저지하겠다고 경고했다. 연구개발직,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자, 기간제 근로자 등 법안이 적용될 대상 노동자의 근로조건 변화 여부가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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