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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창업기업 규제 10개 과제 개선…R&D·벤처스튜디오·재창업 문턱 낮춘다

벤처스퀘어 · 2026년 10월 25일

한 줄 해석 — 국내 창업생태계 종합순위는 글로벌 20위권이지만 규제·행정절차를 포함한 기업환경 수준은 32위에 그친다는 수치가 이번 개선안 추진의 근거로 제시됐다. 전화성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 회장은 벤처스튜디오 시행령 개정이 진행 중이며 새 제도에서 창업기업 인정 제외나 지원사업 탈락 사례는 아직 없다고 밝혀, 이번 조치가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기보다 제도 충돌을 사전에 예방하는 성격임을 보여준다. 창업팀과 AC가 공동설립을 논의할 때는 지분율에 따라 정부 지원 자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10월 23일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창업기업 규제합리화 방안'을 상정해 창업지원 기준 개선·금융투자환경 정비·재도전 활성화 등 3개 분야 10개 과제를 논의했다. 병역·출산 등으로 생긴 경영 공백은 최대 5년 범위에서 창업지원사업 참여기간으로 추가 인정하고, 업력 3년 미만 기업은 재무건전성 요건을 사전 신청 제한 대신 선정평가 심사기준으로 반영하도록 바꾼다. 액셀러레이터(AC) 지분율이 50% 이상인 벤처스튜디오 방식 설립 기업도 창업기업으로 인정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과제마다 적용 법령과 소관 부처가 달라 실제 시행 시점과 세부 기준은 후속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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