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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다세대·오피스텔 층간소음 기준 강화 행정예고 — 경량충격음 58dB→49dB

이투데이 보도 · 2026.11.05 11:00 · 큐픽스 부동산이 원문을 읽고 정리

국토교통부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기준 일부개정안을 11월 6일부터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 건축법을 적용받는 다세대주택·30가구 미만 공동주택·오피스텔이 대상으로, 중량·경량충격음 모두 49dB 이하로 기준을 맞춘다. 경량충격음은 현행 58dB에서 9dB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기준' 일부개정안을 11월 6일부터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기준을 중량충격음과 경량충격음 모두 49데시벨(dB) 이하로 맞추는 내용이다. 현행은 중량충격음 50dB 이하, 경량충격음 58dB 이하여서 경량충격음 쪽이 9dB 낮아진다. 중량충격음은 무겁고 부드러운 물체가 바닥에 부딪힐 때 나는 소리, 경량충격음은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물체가 내는 소리를 뜻한다.

대상은 주택법이 아니라 건축법을 적용받는 건축물이다. 다세대주택, 30가구 미만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이 여기에 들어간다. 이들은 주택법상 공동주택보다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기준이 낮아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강화된 기준에 맞춘 표준바닥구조도 새로 마련한다. 바닥구조체 위에 올려 충격음을 흡수하는 완충재가 일정 성능을 확보하도록 품질기준을 정비하고, 시공관리 기준도 보완할 예정이다. 다만 건축주 부담을 고려해 인정바닥구조와 표준바닥구조 중 하나를 고르는 현행 방식은 유지한다. 인정바닥구조는 성능시험을 거쳐 차단 성능을 인정받은 구조·시공방식을 쓰는 것이고, 표준바닥구조는 정부가 고시한 기준대로 시공하면 별도 성능시험 없이 적용할 수 있다.

이진철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바닥충격음에 취약하던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 등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자료로 확인하기 — 지금 단계는 행정예고다. 개정안 전문과 의견 제출 방법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법령/입법예고·행정예고' 란과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고, 확정 내용은 관보 고시로 공포된 뒤에야 적용 대상과 시점이 정해진다. 기준이 바뀌어도 이미 지어진 건물에 소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존 빌라·오피스텔을 볼 때는 사용승인 시점과 적용받은 기준을 함께 따져 봐야 한다.

전문은 원문에서: 이투데이 기사 보기 ↗

#층간소음 #바닥충격음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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