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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서울시, 세운4구역 매장유산 심의 연속 보류 비판⋯18일 다섯 번째 심의

이투데이 보도 · 2026.11.05 11:46 · 큐픽스 부동산이 원문을 읽고 정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두고 국가유산청의 심의 절차를 공개 비판했다.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와 8·9·10월 세 차례 연속된 매장유산 심의 보류가 쟁점이다. 다섯 번째 심의는 18일로 예정돼 있고, 주민들은 국가를 상대로 25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서울시가 세운4구역 재개발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국가유산청 심의를 지목했다. 오세훈 시장은 5일 페이스북 글에서 국가유산청이 법적 의무가 없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구했고, 공사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매장유산 심의를 8월·9월·10월 세 달 연속 보류했다고 주장했다. 이 구역이 2004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22년째 착공하지 못했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쟁점은 보류 사유가 바뀌어 왔다는 데 있다. 오 시장의 설명으로는 처음에는 사업계획 변경 확정을, 다음에는 현지조사 필요를 들었고, 현지조사가 끝난 뒤에는 유적을 원래 자리에 두는 원위치 보존 원칙이 나왔다. 2024년 첫 심의에서는 일부 이전보존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올해 1월 시행령 개정이 1분기 내 완료되면 국내법에 따라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고, 4일에는 관리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입장문을 냈다. 오 시장은 세운4구역이 세계유산지구 밖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평가 요구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봤다.

앞으로 일정과 숫자는 이렇다. 다섯 번째 심의는 18일로 잡혀 있다. 주민들은 비용과 시간 소요를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25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소송 금액과 심의 보류 횟수는 서울시장 발언에서 나온 수치이고, 시행령 개정과 관리기준은 마련하겠다는 단계로 아직 적용이 확정된 규정은 아니다.

원자료로 확인하기 — 정비구역 지정 시점과 현재 단계는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에서 구역별로 확인할 수 있다. 매장유산 심의 결과와 보류 사유는 국가유산청 위원회 심의 안건·회의록과 보도자료에, 세계유산영향평가의 법적 근거가 되는 시행령 개정 여부는 관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온다. 심의가 보류된 사업은 착공·분양 일정이 뒤로 밀리므로, 발표된 계획과 실제로 시행된 규정을 나눠 보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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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4구역 #재개발 #국가유산청 #매장유산 심의 #세계유산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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