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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빌라·오피스텔 층간소음 기준 49db로 강화 — 국토부 행정예고

한국경제 보도 · 2026.11.05 11:00 · 큐픽스 부동산이 원문을 읽고 정리

국토교통부가 건축법이 적용되는 다세대주택·오피스텔·30가구 미만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 기준을 중량·경량충격음 모두 49db 이하로 강화하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완충재 품질기준과 강화된 기준에 맞춘 표준바닥구조도 새로 마련한다. 11월 6일부터 26일까지 행정예고 단계이며 아직 시행은 아니다.

국토교통부는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기준' 개정안을 이달 6일부터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핵심은 그동안 주택법이 적용되는 공동주택보다 차단 성능 기준이 낮았던 건축법 적용 대상 건축물의 기준을 올리는 것이다. 흔히 빌라로 불리는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30가구 미만 공동주택이 건축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바뀌는 숫자는 두 가지다. 건축법 적용 대상의 차단 기준이 중량·경량충격음 모두 49db 이하가 된다. 현행은 중량충격음 50db, 경량충격음 58db 이하로, 각각 1db와 9db가 강화되는 셈이다. 중량충격음은 사람이 뛰는 것처럼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서, 경량충격음은 가벼운 물체가 바닥에 떨어지는 것처럼 딱딱한 충격에서 생기는 소음이다. 아파트에는 2022년부터 중량·경량충격음 모두 49db 이하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비아파트 기준을 아파트와 같은 수치로 맞추는 내용이다.

기준 강화와 함께 강화된 수치에 맞는 표준바닥구조를 새로 만들고, 소음을 흡수하는 완충재가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갖추도록 품질기준도 마련한다. 다만 건축주는 성능시험을 거친 '인정바닥구조'와 정부가 정한 시공 기준을 따르는 '표준바닥구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진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상대적으로 층간소음에 취약했던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자료로 확인하기 — 지금 단계는 행정예고다. 개정안 전문과 적용 범위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입법·행정예고 게시판과 보도자료에서 원문으로 확인할 수 있고, 예고 기간(6~26일)에는 의견 제출도 받는다. 확정 내용은 고시가 관보에 실린 뒤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준 수치와 시행 시점은 관보에 실린 고시본을 기준으로 보는 편이 안전하다.

전문은 원문에서: 한국경제 기사 보기 ↗

#층간소음 #바닥충격음 차단구조기준 #국토교통부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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