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분담금 소송, 총회결의를 깨도 금액은 그대로 — 변호사 칼럼이 짚은 정족수와 공사비 검증
매일경제 보도 · 2026.11.05 11:26 · 큐픽스 부동산이 원문을 읽고 정리
매일경제 법률 칼럼에서 김재식·장종필 변호사가 재건축·재개발 추가분담금 분쟁의 법적 대응 수단과 그 한계를 정리했다. 도시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 변경은 조합원 과반수,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늘면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해 절차적 하자가 다툼의 대상이 된다. 다만 총회결의가 무효가 되어도 자잿값·인건비가 오른 사실은 그대로여서, 필자들은 소송보다 공사비 검증과 실익 비교를 앞세우라고 말한다.
매일경제 법률 칼럼이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이 추가분담금 통지를 받았을 때 쓸 수 있는 소송 수단을 정리했다. 하나는 관리처분계획 무효 확인 또는 취소소송으로, 늘어난 분담금을 승인한 행정계획 자체를 다투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으로, 의결정족수 계산 오류나 서면결의서 수거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는 방식이다.
정족수 기준은 도시정비법에 있다. 관리처분계획 변경에는 조합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고,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증액 안건은 찬성 수가 요건에 미쳤는지, 서면결의서가 적법하게 걷혔는지가 쟁점이 된다.
칼럼은 가상의 조합원 사례로 소송의 한계를 설명한다. 사업시행 초기 2억 원으로 산정된 분담금에 3억 원이 추가 통지되자 조합원들이 소송을 냈고, 1년 몇 개월 뒤 총회결의 무효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판결 직후 시공사가 증액 공사비를 청구할 근거가 없어졌다며 공사를 중단했고, 새 집행부가 절차를 보완해 다시 세운 관리처분계획에서 추가분담금은 4억5000만 원으로 제시됐다. 필자들은 소송 기간에 자잿값과 인건비가 오른 경제적 실체는 변하지 않는다며, 이를 '승자의 저주'로 불렀다.
대응 방향으로 필자들이 제시한 것은 세 가지다. 소송을 사업 중단용이 아니라 협상 카드로 쓰면서 한국부동산원 등 전문 검증기관의 공사비 검증 절차를 공식 요구하는 것, 절차적 하자보다 공사비 세부 항목의 중복·과다 계상 여부를 기술적·법률적 조력을 받아 검증하는 것, 소송 전에 분담금 감액 가능성과 지연에 따른 이자·물가상승분·현장 유지관리비를 비교하는 것이다.
전문은 원문에서: 매일경제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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