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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서울시, 정비사업 인허가 처리기한 30일로 통일…공사비 갈등 중재 창구도

한국경제 보도 · 2026.11.05 09:35 · 큐피엑스 부동산이 원문을 읽고 정리

서울시가 자치구마다 달랐던 정비사업 인허가 처리 기준을 표준화하는 추진계획을 마련해 25개 자치구에 전파했다. 사업시행자 지정은 30일, 관계기관 협의는 10일 이내로 기한을 정하고 보완 요구는 최대 2회로 제한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공동시행 계약 기준과 공사비 갈등 조정 창구도 함께 손본다.

서울시가 '정비사업 업무 처리기준 표준화 추진계획'을 마련해 25개 자치구에 전파했다. 사업시행자 지정은 30일 이내, 관계기관 협의는 10일 이내로 처리 기한을 두고, 인허가 과정에서 되풀이되던 보완 요구는 최대 2회까지만 하도록 했다. 관계기관 협의는 접수와 동시에 진행하고 기한 안에 회신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는 '간주협의제'를 적용한다. 부서 간 이견으로 협의가 길어지면 조정 회의를 열도록 했다. 공공시행자·신탁업자 같은 지정개발자의 지정 업무에도 30일 기준을 적용한다. 종로구 창신9·10구역은 지난 6월 신탁업자 지정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 75%를 채워 신청했지만 종로구가 동의서 전면 재징구를 요구해 넉 달 넘게 멈춰 있었고, 서울시는 이 사례를 계기로 삼았다고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쪽은 공동시행 계약 구조가 대상이다. 서울시는 공동시행 실태점검에서 적발한 부적정 사항 49건에 수사의뢰·시정명령 등을 조치했고, 12월에 공동시행자 선정기준과 표준협약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 공공시설 설치비용·부지가액은 산정 기준일을 인허가 시점에서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일로 앞당기고, 비용 재산정 업무를 인허가 부서에서 지구단위계획 입안부서로 모은다. 이와 관련한 조례 시행규칙·운영기준 개정은 연내 추진한다.

공사비 쪽에서는 지난달 21일 문을 연 '공사비120센터'가 증액·검증부터 갈등 조정, 합의 이후 사후관리까지 맡는다. 변호사와 도시정비·행정 전문가 등 33명으로 전문 인력풀을 꾸리고, 갈등이 생긴 사업장에는 '공사비 닥터'를 파견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 절차 단축과 갈등 조정, 불공정한 사업 구조 개선을 통해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원자료로 확인하기 — 처리 기한 30일·10일은 서울시가 자치구에 전파한 내부 업무 처리기준이어서, 법령에 명문화된 의무는 아니다. 서울시는 처리 기한을 법령에 담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단계이고, 조례 시행규칙과 운영기준 개정, 공동시행자 선정기준·표준협약서는 아직 마련 전이다. 내 구역의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는 자치구 고시·공고와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의 공개 자료에서 사업시행자 지정,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같은 단계별 고시일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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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은 원문에서: 한국경제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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