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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1년 3565명 적발·2151명 송치…경찰 3차 단속 예고

매일경제 보도 · 2026.11.05 17:29 · 큐피엑스 부동산이 원문을 읽고 정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부동산 범죄 1·2차 특별단속 1년 결과가 공개됐다. 모두 3565명이 적발돼 2151명이 검찰에 송치됐고, 유형별로는 농지투기가 89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X에 이 자료를 공유하며 3차 단속을 예고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벌인 부동산 범죄 1·2차 특별단속의 1년치 결과가 공개되고, 뒤이어 3차 단속이 예고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X에 국가수사본부 자료를 올리며 "곧 3차 단속도 시작한답니다"라고 적고, 불법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바로잡으라고 했다. 3차 단속은 아직 예고 단계로, 시작 시점이나 중점 대상은 이번 자료에 담기지 않았다.

단속 기간은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1년이다. 이 기간 적발 인원은 3565명이고, 이 가운데 2151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송치 인원 중 구속은 16명, 불구속은 2135명이다. 불송치 등은 714명, 아직 수사·조사가 진행 중인 인원은 700명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농지투기가 898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단속 인원의 25.2%로, 넷 중 한 명꼴이다. 이어 공급질서 교란행위 795명, 집값 띄우기 같은 불법중개 726명, 명의신탁·미등기 전매 616명 순이었다. 재건축 비리는 353명, 기획부동산은 169명,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는 8명이었다.

숫자는 경찰 단속 실적 기준이다. 적발과 송치는 수사기관의 판단 단계이고 법원의 유죄 확정과는 다르다. 수사·조사 중인 700명이 남아 있어 유형별 인원도 앞으로 바뀔 수 있다.

원자료로 확인하기 — 단속 집계의 원자료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보도자료이므로 경찰청 보도자료란에서 1·2차 단속 발표문을 직접 보면 유형 구분과 기준 기간을 확인할 수 있다. 집값 띄우기처럼 거래 신고를 이용한 유형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해당 단지의 해제·취소 거래와 신고일을 함께 보는 것이 실제 확인에 가깝다. 3차 단속은 예고이고 이번 수치는 1·2차 결과라는 점을 구분해 읽는 것이 좋다.

이 기사에 나온 용어

전문은 원문에서: 매일경제 기사 보기 ↗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농지투기 #공급질서 교란행위 #집값 띄우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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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이트의 숫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자료를 집계한 참고 자료이며 감정평가·시세 확정·투자 권유가 아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중개 행위를 하지 않는다. 최근 1~2개월은 신고가 덜 끝나 실제보다 적게 보이고, 해제(취소)된 거래는 집계에서 뺐다. 거래 판단의 최종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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