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부동산

대통령 "공공재개발로 전환" 지시…서울시 "서울 공공재개발 착공은 아직 0곳"

매일경제 보도 · 2026.11.05 17:38 · 큐피엑스 부동산이 원문을 읽고 정리

이재명 대통령이 11월 4일 서울 성북구 장위동 공공재개발 현장을 찾아 민간 재개발을 공공재개발로 바꿀 수 있게 제도를 고치라고 국토교통부 등에 주문했다. 서울시는 공공이 시행한다고 속도와 사업성이 보장되지는 않는다며, 2020년 도입 뒤 서울에서 공공재개발 착공 실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민간 재개발 규제 완화도 함께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이 11월 4일 서울 성북구 장위동 공공재개발 현장에서 민간 재개발의 공공재개발 전환을 위한 제도 개선을 국토교통부 등에 지시했다. 비리 소지가 적고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기로 한 만큼 속도와 사업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취지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면 법률을 정비해 보완하라고 했다. 아직 지시 단계이고 법률 정비 내용·적용 시점·대상 구역은 정해지지 않았다.

서울시는 공공이 맡는다는 이유만으로 속도와 사업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정부는 2020년 공공재개발을 도입하며 사업기간을 10년 이상에서 5년으로 줄이겠다고 했지만, 서울에서 공공재개발 착공 실적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서울의 공공재개발은 32곳 4만2000가구이고, 후보지 3곳은 사업성 문제와 주민 반대를 겪다 민간재개발로 방향을 틀었다.

조합원이 내는 돈도 쟁점이다. 공공재개발은 총사업비의 3%를 사업시행 수수료로 부담한다. 공공재개발의 장점으로 꼽혔던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혜택도 2023년부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이 강남 3구와 용산구로 줄면서 매력이 떨어졌다는 것이 서울시 설명이다. 서울시는 공공의 역할도 필요하지만 재개발 계획물량의 다수인 민간재개발(373개 구역·37만5000가구)의 사업 여건 개선에도 균형 있게 나서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민간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는 공공이 참여하고, 민간이 추진할 수 있는 지역에는 투자와 주민 참여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원자료로 확인하기 — 대통령 지시와 실제 제도 변경은 다르다. 공공재개발 전환이 가능해지려면 법률·시행령이 고쳐져야 하므로, 관보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서 개정안의 국회 통과·공포·시행일을 확인하는 편이 빠르다. 내 구역이 공공재개발 32곳에 들어가는지, 시행 수수료와 분담금이 얼마인지는 서울시·구청 정비사업 고시와 조합·사업시행자가 내는 관리처분·사업시행계획 공람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착공 실적 0곳은 서울시가 제시한 수치다.

이 기사의 지역 — 실거래로 보면

2026-07~2026-09 계약분(신고가 거의 끝난 3개월), 해제 거래 제외. 국토교통부 아파트 매매 실거래.

이 기사에 나온 용어

전문은 원문에서: 매일경제 기사 보기 ↗

#공공재개발 #민간재개발 #정비사업 #분양가상한제 #서울시

최근 소식

이 사이트의 숫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자료를 집계한 참고 자료이며 감정평가·시세 확정·투자 권유가 아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중개 행위를 하지 않는다. 최근 1~2개월은 신고가 덜 끝나 실제보다 적게 보이고, 해제(취소)된 거래는 집계에서 뺐다. 거래 판단의 최종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