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전국 82개 재건축 조합, 국토부에 재초환 폐지 건의문 전달
매일경제 보도 · 2026.11.05 13:43 · 큐피엑스 부동산이 원문을 읽고 정리
서울 서초구가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82개 조합)와 함께 지난 4일 국토교통부를 찾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요구하는 건의문과 주민 탄원서를 냈다. 이익을 실제로 실현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담금이 산정되고, 공공기여·보유세·양도소득세에 부담금이 겹친다는 것이 주된 근거다. 제도 폐지와 별개로 부담금 산정 기준인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요구도 함께 담겼다.
서울 서초구가 전국 82개 재건축 조합이 모인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의 제도 개선·폐지 요구를 함께 담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를 없애 달라는 건의문과 주민 탄원서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구는 지난 4일 국토부를 방문했고 5일 이 사실을 알렸다. 개별 지자체의 문제 제기에서 그치지 않고 여러 조합의 요구를 모아 중앙정부에 낸 형태다.
요구의 근거는 네 가지로 제시됐다. 첫째, 재건축으로 주택 가격이 올라도 매각 등으로 이익을 실현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담금이 산정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기부채납 같은 공공기여를 한 조합원에게 보유세·양도소득세에 더해 부담금까지 매기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셋째, 부담금이 커지면 사업 추진 동력이 약해져 지연·중단으로 이어지고 도심 주택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부담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기존 조합원이 살던 곳을 떠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재건축에만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것이 다른 정비사업·개발사업과 비교해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재초환이 "재건축 사업을 지연시키고 주택 공급을 가로막고 있다"며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안은 지자체와 조합이 정부에 요구를 전달한 단계이며, 법 개정이나 제도 변경이 이뤄진 것은 아니다. 제도 폐지와 별개로 산정 기준인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현실에 맞게 다시 검토해 달라는 요구도 건의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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