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공급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분양가 일부만 내고 입주한 뒤 남은 지분을 여러 해에 걸쳐 사들이는 공공분양.
처음에는 지분의 일부만 취득하고, 나머지 지분은 정해진 기간에 걸쳐 나눠 취득합니다. 취득하지 않은 지분에는 사용료를 냅니다. 목돈 부담을 낮추려는 공공주택 유형입니다.
흔한 오해·주의 — 지분 취득 일정·사용료·전매 조건은 단지 공고마다 다릅니다.
근거: 공공주택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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