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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정책·금융 규제. 외부 매체는 요약하고 원문으로 내보낸다.
합병 승계 이월결손금, 미환류소득 법인세에서 반복 차감 안 된다 — 서울행정법원 기각 판결
합병으로 승계한 이월결손금을 미환류소득 법인세 계산에서 이미 차감했다면, 일반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못했더라도 이후 사업연도에 다시 차감할 수 없다는 서울행정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반복 차감을 허용하면 환류 여력이 있는 법인이 결손법인과 적격합병해 미환류소득 법인세를 회피할 수 있다고 봤다. 2022년 8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과 같은 결론으로, 환급받았던 법인세를 다시 과세한 세무서 처분이 유지됐다.
세무학회 추계대회, 국내생산세액공제·지방우대계수 등 '26년 세제개편안 성장·지방 부문 평가
한국세무학회가 10월 17일 추계학술발표대회 메인세션에서 '26년 세제개편안 중 부동산세제에 가려졌던 성장·지방 관련 개편안을 검토했다. 전략품목 국내 생산량에 비례해 공제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중소기업 졸업 후 3년 점감구간, R&D·통합투자세액공제의 지역별 지방우대계수(1.0~1.5) 적용 등이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대기업 집중 가능성과 사후 검증 필요성을 지적했다.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없이 한 부과처분, 취소 후 다시 같은 내용으로 과세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단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면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회를 주지 않고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이의신청으로 취소된 뒤, 과세관청이 절차를 보완해 같은 금액으로 다시 부과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부과제척기간이 남아 있다면 절차적 하자를 보완한 재처분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재통지가 법정 통지기한을 넘겼더라도, 납세자가 실제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 방어권을 행사했다면 이를 용인할 특별한 사정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최근 5년 세무조사 4만1864건…법인은 제조업, 개인은 기타업종이 최다
국세청이 2021~2025년 세무조사 현황을 업종별로 집계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 법인사업자는 제조업(7228건), 개인사업자는 제조·건설·도소매·서비스업을 제외한 기타업종(7490건)이 가장 많았다. 다만 국세청은 조사에 따른 실제 징수세액은 집계가 어렵다고 밝혀, 조사 건수가 추징 규모를 뜻하지는 않는다.
세무법인 센트릭, 전문가용 세무 AI 플랫폼·세무조사 리허설 서비스 공개
세무법인 센트릭이 10월 15일 서울 강남 포스코센터에서 전문가용 AI 통합 플랫폼 'CENTRIC TAX AI' 앵콜 세미나를 열고 세무조사 리허설 서비스 론칭을 함께 알렸다. 세법 검토와 과세 위험 진단 등 세무 분야별 AI 기능을 한 플랫폼에서 쓰도록 구성했고, 포렌식 기법 활용도 내세웠다. 세무사·회계사 등 세무 전문가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같은 자리에서 협업 네트워크 'N-CENTRIC' 신규 회원가입도 진행됐다.
자사주 취득하면 1년 내 소각 — 2026년 상법 개정과 2027년 적용 세법 개정안
2026년 개정 상법은 제341조의4를 신설해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을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소각하도록 했다. 정부가 마련한 세법 개정안은 2027년부터 적용하는 방향으로, 거래소를 통한 취득 등 일정한 예외를 빼면 자사주 취득 단계를 주주에 대한 이익 분배로 보아 의제배당으로 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사주를 보유한 비상장기업은 과거 취득 시점과 목적, 경과규정 적용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세무조사 부과세액 62%가 비정기조사에서…건당 금액은 정기조사의 2.9배
2021~2025년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비정기조사는 전체 건수의 36.6%였지만 부과세액은 62.3%를 차지했다. 2024년에는 비중이 70.1%까지 올랐고 지난해에도 65.8%였다. 건당 평균 부과세액은 비정기조사가 약 9억5300만원으로 정기조사(약 3억3300만원)의 약 2.9배였다.
중수청 파견 국세청 인력 8명·4·5급은 0명…조세범 수사 공백 지적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근거로, 6개 지방중수청 등 중수청 소속기관 전체에 파견된 국세청 공무원이 8명이고 4·5급 책임급은 없다고 밝혔다. 같은 국세청에서 FIU에는 10명이 파견돼 있고 이 중 3명이 4·5급이다. 윤 의원은 검찰청 폐지로 직접수사 체계가 바뀐 만큼 조세범죄 전문인력을 더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세청 자체감사, 세무조사 중 확인한 과세 단서 후속 조치 누락 적발
국세청 자체감사에서 세무조사 과정에 확인한 탈루 단서를 과세·범칙조사·자료파생으로 연결하지 않고 조사를 끝낸 사례가 다수 지적됐다. 가공거래 자료를 거래 상대방 관할 세무서에 넘기지 않거나, 가족 명의 위장사업장 운영자를 확인하고도 범칙조사 대상에서 빼놓은 경우가 포함됐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재계산, 가산세 부과, 필요경비 판단 등 세액을 확정하는 단계의 오류도 함께 드러났다.
국세 체납 116조원, 납부지연가산세 누적 21조6000억원…국세청 관리 전략 전환 요구 제기
2026년 6월말 기준 누적 국세 체납액은 116조31억원, 체납 건수는 564만2792건으로 집계됐다. 신고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 부과되는 납기 전 납부지연가산세 누적액은 2026년 7월말 21조6260억6000만원으로, 2021년말 3조6552억2000만원에서 크게 늘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은 국세청이 가산세 부과보다 체납 증가 속도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기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AI 중소·스타트업 2559곳, 정기 세무조사 유예·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 처리
중기부와 국세청이 AI 분야 유망 중소·스타트업 2559개사를 대상으로 성장 지원과 세정 지원을 연계한다고 10월 11일 밝혔다. 창업 5년 이내 AI 스타트업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되고, 그 밖의 AI 중소기업은 신청에 따라 2년, 지방 소재 기업은 3년간 유예된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도 우선 처리 대상에 들어간다.
중기부·국세청, AI 중소·스타트업 2559개사 세정지원 연계 — 창업 5년 이내는 정기 세무조사 제외
중기부와 국세청이 AI 중소·스타트업 2559개사를 대상으로 지원을 연계한다고 10월 11일 밝혔다. 중기부가 올해 20개 사업으로 지원한 기업 명단을 국세청과 공유하고, 국세청이 이를 토대로 세정지원 대상을 확정한다. 창업 5년 이내 AI 스타트업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되고, 그 밖의 AI 중소기업은 신청에 따라 2년(지방 소재 3년) 유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