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산업·정책
우주기업, 방위산업공제조합 보증·공제 이용 가능해졌다…우주청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 선정
우주항공청은 26일 2026년 적극행정 우수·도전사례 4건을 선정하고 시상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최우수 사례로는 우주사업자가 별도 공제조합 설립 없이 방위산업공제조합의 보증·공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한 사례가 뽑혔는데, 우주청은 방위사업청과 협력해 지난 7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며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우수사례에는 '민간 기업을 위한 나로우주센터 활용 가이드'를 마련해 민간 발사체 기업이 시험부터 발사까지 국내에서 수행할 수 있게 한 사례와,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지상센터 대체 부지를 확보하며 지역 갈등을 사전에 줄인 사례가 선정됐다. 이브 에어 모빌리티 방한 일정을 활용해 국내 항공부품기업 20여곳의 교류 자리를 마련한 사업은 '아름다운 도전사례'로 뽑혔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기존 관행을 뛰어넘는 적극행정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국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