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산업·정책
우주항공 혁신제품 지정제도 본격 운영…공공조달 수의계약 최대 6년
우주항공청은 우수 기술개발 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우주항공분야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본격 운영한다고 10월 23일 밝혔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혁신장터'에 등록되고 지정일로부터 3년간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으며, 지정 기간은 최대 6년까지 가능하다. 첫 공모는 10월 23일부터 11월 20일까지 진행되며, 12월 초 서류평가와 12월 중순 조달청 조달적합성 검토, 12월 말 종합심사를 거쳐 2027년 1분기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로 최종 지정된다. 신청 대상은 우주청의 우수 연구개발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과 우주 신기술로 지정된 기술을 활용해 사업화한 제품이며, 우수 연구개발 기술은 최근 5년 안에 우주청 소관 연구개발 사업을 완료하고 성공 또는 보통 이상의 평가를 받은 기술이 대상이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정부의 공공조달 및 실증사업과 연계해 초기 수요를 창출하고 기업의 시장 진출과 해외 수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국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