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교육, 우리 회사도 대상일까
요약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사무직만으로 구성된 사업장 등 일부 업종은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제외되지만, 데이터센터 운용이나 설치·AS 등 현장직 인력이 1명이라도 있으면 제외 대상이 아닌 교육 대상이 된다. 교육 시간은 사무직·판매직 매반기 6시간, 그 외 근로자는 매반기 12시간 이상이며 온라인 교육도 인정된다. 정기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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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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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12-31 D-1518Large-scale IT Systems — 2030-12-31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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