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과 사기

통신사 AI 보이스피싱 탐지, 배상책임 범위 쟁점

IT조선·2026-11-07

요약

통신 3사가 AI를 활용해 의심스러운 전화·문자를 탐지하고 위험 정보를 금융회사에 전달하는 보이스피싱 차단 기술을 강화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에 과실이 없더라도 보이스피싱 피해에 일정한 배상책임을 지우는 무과실 배상책임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이런 가운데 통신사가 범죄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도 피해를 막지 못한 경우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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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탐지 기술이 피해 예방의 '감지' 단계까지 맡게 되면서, 기술적 가능성과 법적 책임 범위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메울지가 제도 설계의 핵심 과제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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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이 어디서 왔나

금융위원회는 9월 말 이후 금융사 37곳에서 침해사고가 잇따르자 580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외부시스템 전수 보안점검에 나섰고, 동시에 금융회사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보이스피싱 피해를 배상하게 하는 무과실 배상책임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KT는 11월 4일 통화 어조까지 분석하는 보이스피싱 탐지 기능을 담은 '안심365'를 출시하는 등 통신사들의 AI 탐지 기술 고도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이 두 흐름이 겹치면서 탐지는 통신사가, 배상은 금융회사가 지는 구조에서 책임 소재를 어떻게 나눌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짚어야 할 점

  • 금융위가 추진하는 무과실 배상책임제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설계된 것으로 보이며, 위험을 먼저 감지하는 통신사에 같은 책임을 물릴 근거가 있는지는 별도 쟁점이다.
  • KT 안심365처럼 통화 어조·발화 속도까지 분석하는 탐지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알고도 막지 못했다'는 책임 추궁의 소지도 함께 커질 수 있다.
  • 금융위의 580개 금융사 보안 전수점검과 비상대응반 구성 지시는 금융권 내부 시스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통신망을 통한 탐지·차단 단계의 책임 설계는 아직 별개로 논의되는 모양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통신사가 위험 정보를 금융회사에 전달했음에도 피해가 발생한 경우, 통신사에 어느 수준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구체적 기준은 확인되지 않았다.
  • 금융위가 추진하는 무과실 배상책임제의 적용 범위에 통신사가 포함되는지, 통신사·금융사 간 책임 분담 비율을 정하는 별도 제도 논의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 통신 3사의 AI 보이스피싱 탐지 기술의 실제 탐지율이나 오탐·누락 비율에 대한 구체적 수치는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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