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테오젠의 자회사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는 다발성경화증 치료제 오크레부스의 피하주사(SC) 제형과 관련한 국내 특허 확보를 추진해왔다. 특허심판원은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가 신청한 '오크렐리주맙을 포함하는 약학적 조성물과 그의 용도' 특허의 거절결정불복심판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는 해당 특허 등록을 위한 시도가 다시 한 번 좌절된 것으로, 이전에도 유사한 특허 확보 시도가 거절된 바 있다. 특허심판원의 이번 심결은 지난달 30일 내려졌다.
큐픽스 바이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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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하주사(SC) 제형
- 정맥주사로 투여하던 약물을 피부밑에 주사할 수 있도록 바꾼 제형으로, 투여 시간과 환자 편의성에서 차이가 난다.
- 거절결정불복심판
- 특허 출원이 거절됐을 때 출원인이 특허심판원에 재심사를 요청하는 불복 절차이다.
- 오크렐리주맙
- 다발성경화증 치료에 쓰이는 항체 성분으로, 면역세포의 특정 표적을 억제하는 기전을 가진다.
- 약학적 조성물 특허
- 약물의 유효성분과 부형제 등 구성 비율·형태를 보호 대상으로 하는 특허 유형이다.
항체의약품을 정맥주사에서 피하주사로 전환하는 기술은 투여 시간을 줄이고 환자 접근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업계에서 활발히 개발된다. 이 과정에서 효소나 제형 기술을 활용해 기존 오리지널 약물의 투여 방식을 바꾸는 특허를 별도로 출원하는 사례가 많다. 다만 이런 변형 특허는 기존 특허와의 차별성, 진보성 등을 두고 심사 단계에서 거절되는 경우가 흔하며, 출원인은 특허심판원을 통해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특허 확보 여부는 관련 기술을 다른 제약사에 이전하거나 독자 제품화하는 사업 전략에 영향을 준다.
Why it matters피하주사 전환 기술의 특허 확보 여부는 관련 플랫폼 기업의 기술수출 경쟁력과 후속 제품 개발 전략에 직결되는 사안으로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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