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비트코인 거래 제도권 편입 — 12월 모스크바거래소 시범 개시와 투자자 한도
블록미디어 보도 · 2026.11.06 14:51 · 큐피엑스 코인이 원문을 읽고 정리
러시아가 디지털자산 전면 금지에서 국가 감독형 합법 거래시장 구축으로 방향을 틀었다. 9월 1일 시행된 법률에 따라 허가받은 금융기관이 거래·보관을 맡고 중앙은행이 감독하며, 비적격 투자자는 사전 테스트 통과와 중개기관당 연간 한도 안에서만 매수할 수 있다. 모스크바 거래소는 12월 1일부터 비트코인·이더리움·USDT 거래를 시범 운영한다.
러시아의 전환은 두 단계로 진행됐다. 2024년 8월 푸틴 대통령이 채굴 합법화 법안에 서명하고 같은 해 11월 법이 시행되면서 등록 기업·개인사업자의 채굴이 허용됐다. 이어 올해 8월 4일 서명되고 9월 1일 시행된 '디지털 통화 및 디지털 권리에 관한 법률'은 디지털자산의 거래와 보관을 허가받은 금융기관의 업무로 규정하고, 감독 권한을 중앙은행에 뒀다. 다만 국내 상품·서비스 결제에 디지털자산을 쓰는 행위는 여전히 금지된다.
일반 투자자에게 열린 문에는 조건이 붙는다. 비적격 투자자는 사전 테스트를 통과해야 하고, 중개기관 한 곳당 연간 30만루블(약 3700달러)까지만 매수할 수 있다. 거래 대상도 비트코인·이더리움·테더(USDT) 등으로 묶였다. 적격 투자자는 테스트를 거치면 금액 제한 없이 거래할 수 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10월에 처음으로 교환업체 4곳과 수탁기관 5곳을 등록했고, 스베르방크·VTB 등 주요 은행도 진입했다. 등록 기관은 2027년 9월 1일까지 법규에 맞춰 영업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모스크바 거래소는 12월 1일부터 비트코인·이더리움·USDT 거래를 시범적으로 시작한다. 기존 주식시장의 거래·청산 시스템을 쓰고, 거래시각은 모스크바 기준 오전 6시 50분부터 오후 11시 50분까지다. 당일·익일 결제와 유동성 관리를 위한 스와프 거래도 제공할 계획이다.
국내 제도와 다른 점을 짚어 두면 읽기가 쉬워진다. 한국은 가상자산사업자가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예치금·고객 자산 분리 등 의무를 지는 구조이며, 투자자 자격 테스트나 연간 매수 한도 같은 장치는 러시아 법률이 둔 것이다. 러시아 측 조치는 러시아 법에 따른 것이므로 국내 이용자가 해당 시장에 바로 접근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거래하려는 사업자가 국내에 신고된 곳인지, 취급 자산과 입출금 조건이 공지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실질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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