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유포된 대출 규제 지라시, 사실 아니다"…수사 의뢰 방침
한국경제 보도 · 2026.11.06 14:02 · 큐피엑스 부동산이 원문을 읽고 정리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와 규제지역 확대를 담은 사설 정보지가 온라인에 돌았고, 국토교통부는 6일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게시글에는 지역과 주택가격대별 대출 한도, 적용 시점까지 적혀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 유포 행위도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했다.
온라인에 '주택시장 안정화 추가 대책'이 이달 중순 발표된다는 내용의 사설 정보지가 퍼졌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인터넷에 돌고 있는 부동산 대책 관련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정부가 내놓은 자료가 아니라 출처 불명의 게시글이라는 뜻이다.
게시글이 지목한 내용은 구체적이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규제지역 추가 지정 대상으로 경기 부천시와 수원시 권선구, 안양시 만안구를 적었다. 대출은 주택가격 25억원 초과 시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제한하고,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는 한도 2억원, 15억원 이하는 4억원으로 줄인다는 주장이 담겼다. 규제지역 내 생애최초 구입자의 LTV 우대를 없애고, 내년 1월부터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낮춘다는 내용도 있었다.
숫자와 시행 시점이 적혀 있다는 점이 오히려 확인이 필요한 이유다. 지역·금액·날짜가 또박또박 적힌 글은 확정된 정책처럼 읽히지만, 이 게시글의 근거는 정부 발표가 아니다. 국토부는 올해 2월과 6월, 10월에도 비슷한 게시글을 두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수사를 의뢰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고, 이번 건도 추가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기사의 지역 — 실거래로 보면
2026-07~2026-09 계약분(신고가 거의 끝난 3개월), 해제 거래 제외. 국토교통부 아파트 매매 실거래.
이 기사에 나온 용어
전문은 원문에서: 한국경제 기사 보기 ↗
#주택담보대출 #규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전세대출 #L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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