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다가구 면적 상한 660㎡→1000㎡, 다가구 층수는 4층까지 —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한국경제 보도 · 2026.11.03 17:23 · 큐픽스 부동산이 원문을 읽고 정리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건축 면적 상한을 660㎡에서 1000㎡로 늘리고 다가구주택은 4층까지 지을 수 있게 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다세대주택에 주민공동시설을 넣으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을 완화받는 길도 열렸다. 정북 방향 일조권 높이 제한은 10m 초과~17m 이하 구간에 5m 이격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다세대·다가구주택을 지을 수 있는 면적 상한이 660㎡에서 1000㎡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다가구주택의 층수 제한은 3층 이하에서 4층 이하로 완화된다. 1990년대 이후 30년 넘게 유지돼 온 기준을 바꾸는 것으로, 지난 8월 13일 발표된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다.
바뀌는 내용은 세 가지다. 첫째, 면적과 층수 상한 완화다. 그동안은 용적률 같은 다른 기준을 채워도 면적·층수 제한에 걸려 대지를 다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국토부는 용적률을 덜 쓰고 있던 중·대규모 대지에서 증축·재건축을 통한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 둘째, 다세대주택에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다. 셋째, 정북 방향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이다. 지금까지는 높이 10m를 넘으면 상층부를 사선으로 깎아 설계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10m 초과~17m 이하 구간에 5m 고정 이격 기준이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완화된 기준을 쓰면 "기존의 획일적인 원룸·투룸 구조에서 벗어나 주민공동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춘 다양한 형태의 일반 주택이 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기대는 국토부의 설명이고, 실제 어떤 집이 얼마나 지어질지는 개별 대지의 용도지역·용적률과 사업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 기사에 적용 시점은 나오지 않는다. 국무회의 의결은 공포 절차를 남겨 둔 단계이므로, 인허가 창구에서 언제부터 새 기준으로 심의되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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