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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산 한강로3가 65-100 일대, 신속통합기획 동의서 번호 부여 구역 공개 — 후보지 신청 첫 단계

매일경제 보도 · 2026.11.08 17:34 · 큐피엑스 부동산이 원문을 읽고 정리

용산구가 지난달 28일 한강로3가 65-100 일대 주택재개발사업의 동의서 번호 부여 요청 구역을 공개했다. 구청이 양식에 번호를 매겨 찬반 의사를 받는 절차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신청의 첫 단계다. 2006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뒤 사업 방식을 둘러싼 소유주 갈등으로 멈춰 있던 구역이다.

서울 용산구가 지난달 28일 한강로3가 65-100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동의서 번호 부여 요청 구역을 공개했다. 구청이 동의서 양식에 직접 번호를 매겨 소유주의 찬반 의사를 받도록 관리하는 절차로, 소유주 사이의 임의적인 동의서 사용을 막으려는 목적이다.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신청의 첫 단계에 해당하며, 후보지 선정이나 정비구역 지정이 이뤄진 단계는 아니다.

대상은 2006년 서울시가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약 1만7900㎡ 구역이다. 이후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됐으나 정비사업 방식을 둘러싼 소유주 간 갈등으로 멈춰 섰고, 2023년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신청에 나섰다가 기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마찰이 생겨 다시 지연됐다. 올해 7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가 사업자 폐업을 신고했고, 신속통합기획 추진위원회가 동의서를 다시 받기 시작했다.

기사에 나온 이 일대 숫자는 주택 노후율 99% 초과, 전체 주택의 30%가량이 빈 상태, 단독주택 호가 대지면적 3.3㎡당 8000만원대 후반에서 1억원 선이다. 호가는 매도 희망 가격이어서 실제 신고된 거래가격과는 다르다. 위치로는 하이브·LG유플러스 사옥 뒤편, 부영주택이 조성 중인 아세아아파트 용지 근처로 설명됐다.

원자료로 확인하기 — 동의서 번호 부여 요청 구역 공개는 용산구의 공고 사항이므로 구청 고시·공고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고, 후보지 선정과 정비구역 지정 여부는 서울시·용산구의 이후 고시로 갈린다. 기사에 적힌 3.3㎡당 금액은 중개업소가 전하는 호가이며, 실제 체결된 가격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한강로3가의 단독·다가구 거래로 따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실거래 신고는 계약 뒤 30일 안에 하도록 되어 있어 최근 거래는 늦게 올라오거나 계약 해제로 지워질 수 있다.

이 기사의 지역 — 실거래로 보면

2026-07~2026-09 계약분(신고가 거의 끝난 3개월), 해제 거래 제외. 국토교통부 아파트 매매 실거래.

이 기사에 나온 용어

전문은 원문에서: 매일경제 기사 보기 ↗

#신속통합기획 #지역주택조합 #재개발 #서울 용산구 #특별계획구역

이 글은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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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이트의 숫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자료를 집계한 참고 자료이며 감정평가·시세 확정·투자 권유가 아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중개 행위를 하지 않는다. 최근 1~2개월은 신고가 덜 끝나 실제보다 적게 보이고, 해제(취소)된 거래는 집계에서 뺐다. 거래 판단의 최종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