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예정액 전국 79곳 5조3336억원 — 서초구, 반포현대에 9일께 사전 통지
한국경제 보도 · 2026.11.08 17:50 · 큐피엑스 부동산이 원문을 읽고 정리
8월 말 기준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예정액이 통보된 사업장은 전국 79곳, 합계 5조3336억원으로 집계됐다. 서울이 53곳 4조3595억원, 경기가 15곳 8965억원이며 서울 몫의 70%가 넘는 금액이 강남 3구에 몰려 있다. 서초구는 반포현대에 연내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 9일께 사전 통지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부담금 예정액 규모가 공개됐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아 8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부담금 예정액이 통보된 재건축 사업장은 전국 79곳, 금액은 모두 5조3336억원이다. 서울이 53곳 4조3595억원, 경기가 15곳 8965억원이다. 대구는 수성구 범어아이파크1차 등 7곳, 부산은 해운대구 재송2구역 등 3곳이 통보를 받았고, 인천에는 면제가 확정되지 않은 단지가 남아 있다.
제도는 조합원 1인당 평균 초과이익이 8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구간별로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매기는 방식이다. 초과이익은 재건축 종료 시점 주택가격에서 사업 개시 시점(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일) 가격과 정상적인 집값 상승분, 개발비용 등을 뺀 금액으로 계산한다. 서울 53곳의 1인당 평균은 1억925만원이고, 강남구(2조2755억원)·서초구(7292억원)·송파구(698억원)를 합한 3조745억원이 서울 전체의 70%를 넘는다. 단지별로는 용산구 한강맨션이 조합원 654명 기준 1인당 7억2210만원, 강남구 은마아파트가 1인당 4억6334만원, 서초구 반포3주구가 1인당 3억4700만원으로 통보됐다. 경기에서는 과천시 4144억원, 수원시 2312억원, 광명시 1281억원 순이다.
부과 절차도 움직이고 있다. 서초구는 반포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에 연내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 9일께 사전 통지를 할 예정이다. 사전 통지는 법정 부과 절차의 행정 단계로, 실제 납부 고지와는 다르다. 2006년 도입된 이 제도는 시행과 유예를 반복해 왔다. 납부 의무는 1차로 재건축조합에 있고, 조합이 해산했거나 재산으로 충당하지 못하면 종료 시점에 주택을 공급받은 조합원에게 2차 의무가 넘어갈 수 있다. 윤수민 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매매계약에 부담금 납부 조건을 적어 두지 않으면 부담 주체를 두고 분쟁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의 지역 — 실거래로 보면
2026-07~2026-09 계약분(신고가 거의 끝난 3개월), 해제 거래 제외. 국토교통부 아파트 매매 실거래.
전문은 원문에서: 한국경제 기사 보기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재건축 부담금 #정비사업 #서울 강남3구 #반포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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