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2027년 시행 앞두고 "기준 정비·기본공제 상향" 제안 — 스테이킹·에어드랍 과세 성격 미정
디지털애셋 보도 · 2026.11.02 18:20 · 큐픽스 코인이 원문을 읽고 정리
11월 2일 국회도서관 토론회에서 안성희 가톨릭대 교수가 디지털자산 과세의 쟁점을 발표했다.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만들어진 현행 틀이 스테이킹·에어드랍·디파이 같은 뒤에 생긴 거래를 포괄하는지 점검하고, 시행 초기에는 기본공제(현행 250만원)를 올리자는 제안이다. 과세는 세 차례 유예를 거쳐 2027년 시행이 예정돼 있고, 이 발표는 학계 제안으로 법이 바뀐 것은 아니다.
11월 2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AI 시대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 경쟁력 긴급 점검 및 토론회'에서 안성희 가톨릭대 경영학부 교수가 디지털자산 과세제도의 쟁점과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과세를 할지 말지, 또 미룰지가 아니라 시행 전에 제도가 준비됐는지를 따지는 내용이다. 현행 과세 근거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마련됐는데, 당시 시장은 사고파는 양도 거래가 중심이었다. 그 뒤 스테이킹, 에어드랍, 하드포크, 디파이, 자산 대여, 스테이블코인 거래가 늘었지만 과세 틀은 상당 부분 그대로다. 스테이킹 보상을 대여소득으로 볼지 용역소득으로 볼지, 에어드랍·하드포크로 공짜로 받은 자산에 소득세와 증여세 중 무엇을 적용할지, 디파이에서 LP 토큰을 받은 시점을 양도로 볼지가 정리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과세 대상은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칙상, 고시나 해석만으로 범위를 넓혀도 되는지 아니면 법률을 고쳐야 하는지도 검토 대상으로 꼽혔다.
현행 설계는 디지털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묶어 분리과세하고, 연간 250만원을 기본공제한 뒤 초과분에 20%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다. 성격이 다른 양도소득과 대여소득을 한 체계에 넣은 점, 개인은 손실을 다음 해로 이월해 공제받기 어려워 여러 해 성과가 같아도 세액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이 형평성 문제로 제시됐다. 거래 경로 차이도 짚었다. 국내 거래소 내역은 비교적 파악되지만 해외 거래소·개인 지갑·탈중앙화거래소 거래는 정보 확보가 어려워, 같은 소득이라도 실제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제안은 시행 초기 기본공제를 올려 대상 범위를 조정하고, 인프라와 해외 정보 확보가 안정되면 단계적으로 넓히는 방식이다. 모두 발표자의 제안이고, 공제액·세율은 법이 바뀌지 않으면 현행 기준이 적용된다.
발표에 나온 시장 수치는 2026년 상반기 기준으로 시가총액 약 59조원(직전 반기 대비 약 33% 감소), 거래 규모 약 3조원(약 44% 감소), 이용자는 직전 반기보다 약 5만명 증가다. 보유액 100만원 미만이 약 77%지만, 보유액이 적어도 수익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함께 지적됐다. 예정대로 2027년부터 시행되면 개인은 2028년 5월에 처음 신고·납부하게 된다. 지금 이용자가 할 일은 거래소별·지갑별 거래내역과 취득가액을 남겨 두는 것이다. 스테이킹 보상과 에어드랍으로 받은 수량·수령일처럼 나중에 성격 판단이 갈릴 기록은 특히 보관해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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