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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CFTC, 개별 주식 무기한선물 승인…업계 단체는 'SEC 관할권 침해'라며 소송

블록미디어 보도 · 2026.11.05 04:17 · 큐픽스 코인이 원문을 읽고 정리

미국 CFTC가 규정 40.3에 따라 개별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한 무기한선물을 승인했고, Cboe·시타델증권이 지원하는 자본시장연합이 곧바로 소송을 냈다. 쟁점은 이 상품을 어느 기관이 관할하느냐다. CFTC는 증권선물상품으로 분류했지만, 소송 측은 SEC의 독점적 관할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마이클 셀리그 위원장은 3일 규정 40.3에 따라 개별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무기한선물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비트코인 등 디지털자산에서 전통 증권으로 무기한선물 상품이 확대되는 흐름이다. CFTC는 이 상품을 2000년 상품선물현대화법상 증권선물상품으로 분류했고, 그 결과 상품거래법과 연방 증권법이 함께 적용된다. 거래소가 실제로 상장하려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도 신고해야 하며, 두 기관은 올해 체결한 양해각서(MOU)를 근거로 감독을 조율한다.

승인 직후 Cboe와 시타델증권이 지원하는 자본시장연합이 소송을 제기했다. CFTC가 의회가 만든 법률을 위반했고, 미국 주식에 대한 별도의 합성 거래시장을 허용해 SEC의 독점적 관할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CFTC 대변인은 로이터에 이번 소송이 규제 대상 시장에 대한 부적절한 간섭이라고 반박했다. 비슷한 다툼은 앞서도 있었다. CFTC가 비트코인 무기한선물의 규제 거래소 상장을 승인한 뒤, 지난 6월 시카고상품거래소(CME) 그룹은 무기한선물을 선물이 아닌 스와프로 분류해야 한다며 소송 방침을 밝혔다. 테런스 더피 CME 최고경영자는 2010년 제정된 도드프랭크법에 따른 분류 문제와 CME가 보유한 독점적 벤치마크 라이선스를 근거로 들었다.

이 승인은 미국 규제 틀 안의 조치다. 셀리그 위원장은 미국 투자자가 해외 거래소에 의존하지 않고 무기한선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을 들며 위험 관리와 가격 발견 기능을 강조했고, 동시에 적절한 안전장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승인과 소송이 맞물린 상태이므로, 상품 분류와 관할 기관이 법적으로 어떻게 정리될지는 아직 열려 있다. 국내 이용자라면 해외 파생상품을 다루는 플랫폼이 국내에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인지, 광고에서 '미국 규제 승인'을 근거로 내세우는 상품이 실제로 어느 기관의 어떤 절차를 통과한 것인지 구분해 확인하는 쪽이 안전하다.

직접 확인하기 — 해외 당국의 승인 여부는 국내 영업 적법성과 별개다. 특정 플랫폼이 국내에서 서비스할 수 있는지는 금융정보분석원(FIU)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에서 확인하고, 무기한선물·레버리지 상품 취급 여부와 국내 이용자 제한 조건은 해당 거래소 공지로 직접 대조하는 편이 낫다. 국내 파생상품 규제와 관련한 유권해석·주의 안내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서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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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은 원문에서: 블록미디어 기사 보기 ↗

#CFTC #SEC #무기한선물 #상품선물현대화법 #도드프랭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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