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심사 — 여야 각각 발의
디지털애셋 보도 · 2026.11.03 08:30 · 큐픽스 코인이 원문을 읽고 정리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3일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두 법안 모두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시기를 늦추는 내용이다. 심사 단계이며 과세 시점이 바뀐 것은 아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3일 전체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 시기를 미루는 소득세법 개정안 두 건을 심사한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안과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안으로, 각각 대표발의됐다. 현행법상 디지털자산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김재섭 의원안은 시행 시기를 2030년 1월 1일로 3년 미루는 내용이다. 여기에 가상자산사업자가 거래자에게 디지털자산 양도·대여 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는 조항도 함께 담겼다. 박민규 의원안은 시행일 기준 자체를 바꾼다.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에 따라 거래정보가 최초로 교환된 해의 다음다음 연도 1월 1일로 정하는 방식이다. CARF가 예정대로 2027년 시행되면 과세 시점은 2029년이 된다. 박 의원안은 민주당에서 나온 첫 과세 유예 법안이며, 민주당 의원 13명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을 포함해 모두 14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송언석 의원이 폐지안, 정성국 의원과 김상훈 의원이 각각 3년·2년 유예안을 앞서 발의했다.
이용자가 구분해서 볼 지점은 '발의·심사'와 '시행'의 차이다. 민주당은 과세 방침을 두고 의견을 조율하는 단계이고, 국민의힘은 폐지와 유예를 주장하며 시행에 반대한다. 즉 유예 법안이 여러 건 올라와 있을 뿐, 국회 본회의 통과 전까지 적용되는 기준은 2027년 1월 1일 시행이라는 현행법이다. 거래 기록·취득가액 자료를 지금부터 챙겨 두는 편이 안전하다. 김재섭 의원안의 자료 제공 조항처럼, 사업자가 소득금액 계산 자료를 어디까지 제공하는지도 법안 처리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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