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검사자료 미제출 비콘핀테크에 과태료 1억원 사전통지 — 이용자 자산 실재성 확인 못 해
디지털애셋 보도 · 2026.11.02 18:00 · 큐픽스 코인이 원문을 읽고 정리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의 검사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사업장을 폐쇄한 비콘핀테크(옛 블록체인컴퍼니)에 과태료 1억원 부과를 사전통지했다. 금감원은 2024년 7월 9회 이상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자료를 받지 못해 이용자 자산의 실재성 등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사는 20일까지 자진 납부하거나 의견을 낼 수 있고, 의견이 없으면 금액이 확정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비콘핀테크에 과태료 1억원 부과를 사전통지하고, 2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 공고를 냈다. 사유는 금융감독원 검사 방해다. 비콘핀테크는 옛 블록체인컴퍼니로, 지난해 9월 상호를 바꿨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감원은 2024년 7월 19~26일 이 회사에 검사 실시 통보 또는 자료 제출 요구를 9회 이상 서면으로 보냈고, 자료를 내지 않으면 검사 업무 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렸다. 그러나 검사자료가 일체 제출되지 않아 검사반은 이용자 자산이 실제로 있는지를 확인하지 못했다. 같은 해 8월 14일 현장검사에서는 사업장이 폐쇄돼 검사에 착수조차 못 했고, 회사 측 관계자들은 이용자 자산에 대해 모른다거나 회사 지갑을 도난당해 낼 자료가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금융위는 이를 자료 제출 거부로 봤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금감원이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재산 상황을 검사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사업자가 자료 제출을 게을리하는 등으로 검사를 방해하지 못하게 한다. 이번 금액은 아직 확정된 처분이 아니라 사전통지 단계다. 회사가 오는 20일까지 자진 납부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20% 감경된 8000만원을 낼 수 있고, 같은 날까지 위반 사실이나 금액에 대한 의견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을 내지 않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금액이 확정된다.
이용자 입장에서 주목할 대목은 과태료 금액이 아니라, 감독기관이 '이용자 자산이 실제로 보관돼 있는지'를 확인하지 못한 채로 검사가 끝났다는 점이다. 사업자가 검사에 응하지 않고 사업장을 닫으면 외부에서 자산 보유를 검증할 방법이 사실상 막힌다. 이용하는 사업자의 신고 상태와 상호 변경 이력, 공지 중단이나 출금 지연 같은 신호를 평소에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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