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디지털자산 기본법 신속 추진 입장 — 스테이블코인 지급결제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등 개정도 검토
디지털애셋 보도 · 2026.11.02 19:50 · 큐픽스 코인이 원문을 읽고 정리
금융위원회 디지털자산과장이 디지털자산 기본법 입법을 최대한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본법에 스테이블코인 제도를 담고, 지급결제·유통에 적용되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기존 금융법령의 일부 개정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직 국회 논의 전 단계로, 시행 중인 제도가 바뀐 것은 아니다.
서나윤 금융위원회 디지털자산과장이 2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입법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준비 중인 기본법에 스테이블코인 관련 제도를 담는 한편, 스테이블코인이 실제 지급결제와 유통에 쓰일 때 적용되는 기존 금융법령도 함께 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자금융거래법을 비롯해 여러 금융업권 법령에서 일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본법이 시행되면 사업자가 지금보다 다양한 영업 형태를 가질 수 있지만, 새로운 인허가 체계에 따라 요구되는 사항과 안전 관련 의무도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기본법에서 검토 중인 항목으로는 이용자 보호 체계, 공시 의무, 사업자의 책임 문제를 꼽았다. 준비 중인 2단계 법안의 국회 논의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방향성에 공감대가 생기면 관련 서비스를 더 빨리 시험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 활용 방안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AI 에이전트의 책임과 위험 관리는 특정 업권이 아니라 금융 법령 전반을 관통하는 수준에서 고민하고 있으며, 올해 발표한 금융 분야 AI 가이드라인의 운영 상황을 본 뒤 법제화를 추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발언은 모두 추진·검토 단계다.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논의되도록 지원하겠다는 일정 언급만 있었고, 통과 시점이나 시행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따라서 지금 적용되는 규율은 기존 제도이며, 사업자 영업 범위 확대나 스테이블코인의 지급결제 활용은 법안 통과와 관련 법령 정비 이후의 문제다. 기본법·2단계 법안을 근거로 새로운 서비스나 수익 구조를 내세우는 안내를 만나면, 그 근거가 이미 시행되는 법령인지 아니면 아직 검토 중인 내용인지부터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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