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가상자산 소득과세 2년 추가 유예 추진에 반대 성명 — 쟁점은 '준비 부족'과 과세 형평성
디지털애셋 보도 · 2026.11.06 10:50 · 큐피엑스 코인이 원문을 읽고 정리
참여연대가 11월 5일 성명을 내고 정부·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가상자산 소득과세 2년 추가 유예를 비판했다. 세 차례 유예로 시행이 6년 늦춰졌는데 또 '준비 부족'을 이유로 삼는다는 지적이다. 유예는 추진·요청 단계이며, 과세 시점이 어떻게 정리될지는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
참여연대는 5일 성명에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가상자산(디지털자산) 소득과세 2년 추가 유예 추진을 조세형평성을 훼손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미 세 차례 유예로 시행이 6년 늦춰진 상황에서 과세 준비가 미흡하다는 이유가 또 제시됐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 유예를 공식 요청한 점, 세 차례 유예 뒤 이제야 민관합동 워킹그룹을 구성해 과세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힌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정부가 든 유예 사유에 대한 반박이 성명의 핵심이다. 해외 거래정보 확보가 어렵다는 사유에 대해, 참여연대는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를 통한 미국과의 정보교환이 2029년부터 이뤄진다는 이유로 국내외에서 파악 가능한 소득에 대한 과세까지 미룰 수는 없고, 신고·검증 체계 강화로 풀 문제라고 봤다.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국은 자동정보교환체계가 마련되기 전부터 디지털자산 소득에 과세해왔다는 점도 들었다. 디지털자산법 제정 역시 소득과세의 선결조건이 아니며, 손실 이월공제나 과세기준 보완은 시행과 병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용자에게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과세가 전체 투자자가 아니라 일정 수준을 넘는 소득을 얻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참여연대는 그래서 유예의 직접적 혜택도 손실을 본 사람이 아니라 과세 대상 이익을 실현한 사람에게 간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사안은 시민단체 성명과 당정의 추진·요청 단계이고, 시행 시점을 바꾸는 일은 법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과세 시점을 전제로 매도·보유 시기를 조정하기보다, 확정된 내용이 나올 때까지 거래 기록과 취득가 자료를 남겨두는 쪽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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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참여연대 #기획재정부 #CARF #디지털자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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