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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업계, 계통정보 공개기준 미비에 헌법소원 청구

기후솔루션과 전국태양광발전협회는 15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들 단체는 전기사업법 제20조의2가 위임한 정보공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법률에 계통정보 공개 의무가 명시된 지 7년 가까이 지났으나 세부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접속가능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채 부지 확보와 인허가에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청구 단체들은 정부가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공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