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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러시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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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한국 사할린Ⅱ LNG 수입 제재 면제…2028년 3월까지

영국 정부는 현지시각 10월 1일 러시아산 LNG 관련 제재 예외조치를 발표하고, 한국이 기존 장기계약에 따라 수입하는 사할린Ⅱ LNG에 대해 계약 종료 시점인 2028년 3월 31일까지 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사할린Ⅱ 프로젝트 생산 LNG 중 2025년 6월 17일 이전 체결된 계약에 따라 국내로 수입되는 물량이다. 한국가스공사는 2008년 4월부터 2028년 3월까지 FOB 방식 장기계약으로 연간 150만톤의 LNG를 도입하고 있다. 수송선박 재보험에 EU·영국 소재 보험사가 상당 부분 참여하고 있어, 제재가 적용될 경우 잔여계약 기간 약 200만톤(약 1.75조원 규모) 도입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돼 왔다. EU는 지난 7월 23일 제21차 대러시아 제재 패키지 채택 당시 한국의 기존 장기계약에 대한 예외를 인정했고, 정부는 6월 10일 한-EU 정상회담과 9월 11일 한·영 통상장관 화상면담 등을 통해 예외 적용을 요청해왔다.

10월 2일

화석연료·자원에너지신문

영국, 한국 사할린Ⅱ LNG 제재 2028년 3월까지 면제

영국 정부가 현지시간 1일 러시아산 LNG 관련 제재 예외조치를 발표하고, 한국이 기존 장기계약에 따라 수입하는 사할린Ⅱ LNG에 대해 계약 종료일인 2028년 3월 31일까지 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사할린Ⅱ 프로젝트 생산 LNG 중 2025년 6월 17일 이전 체결된 계약에 따라 국내로 수입되는 물량에 적용되며, 영국 기업은 운송에 필요한 해운·보험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2005년 7월 체결된 계약에 따라 2008년 4월부터 2028년 3월까지 연간 150만톤의 LNG를 FOB 조건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연간 LNG 수입량의 약 3% 수준이다. EU는 앞서 7월 23일 한국의 기존 러시아산 LNG 장기계약에 대해 제재 예외를 인정했으나, 영국계 보험서비스가 활용되는 탓에 제약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정부는 제재 면제조치의 세부 적용사항을 점검하고 계약 종료 시점까지 도입 상황을 관리할 계획이다.

10월 2일

화석연료·자원에너지신문

정부, 영국에 러시아산 LNG 제재 기존 계약 예외 요청

산업통상부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대한상의에서 조나단 레이놀즈 영국 기업혁신과학통상부 장관과 화상 면담을 갖고 러시아산 LNG 제재 문제를 논의했다. 영국은 현재 러시아산 LNG에 대한 해운·보험 서비스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며, 박 본부장은 영국 재보험사가 국내 러시아산 LNG 도입계약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기존 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을 요청했다. 그는 지난 7월 23일 발표된 EU의 제21차 대러시아 제재에 한국의 러시아산 LNG 도입 예외가 포함된 점도 언급했다. 또한 영국이 7월부터 시행 중인 신철강 조치로 한국산 철강의 영국 시장 접근이 제한되는 데 대한 우려도 전달했다. 양측은 지난해 12월 타결된 한·영 FTA 개선협정의 서명·발효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9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