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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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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솔루션, 바이오연료 혼합의무 온실가스 증가 가능성 지적

기후솔루션은 29일 '무엇을 섞는지 묻지 않는 제도: 바이오연료 혼합의무화제도(RFS)의 한계와 개선 방향' 정책 브리프를 발표했다. RFS의 올해 혼합의무비율은 4%, 내년은 4.5%이며 2030년부터는 재생디젤 도입과 연계해 최대 8%까지 높이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기후솔루션은 2024년 국내 바이오디젤 원료 구성 유지를 가정하고 전과정평가(LCA)를 적용해 2026~2030년 감축효과를 추정했으며, 2024년 원료의 72%가 정제 팜유와 팜 부산물이라고 밝혔다. 분석 결과는 적용기준에 따라 바이오디젤 혼합 시 온실가스 1122만톤 감축으로 나타난 경우와, 경유만 사용할 때보다 1617만톤 더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난 경우로 갈렸다. 기후솔루션은 유럽연합·미국처럼 전과정 배출을 평가해 일정수준 이상 감축하는 연료만 의무이행 실적으로 인정하고, 고위험 원료의 실적 인정을 제한하며 원료 종류·생산지·공급경로 확인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9월 30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기후솔루션 "혼합량 기준 RFS, 전과정 배출 미반영" 지적

기후솔루션은 29일 이슈브리프를 통해 도로용 바이오디젤 혼합의무제(RFS)가 경유에 혼합한 양을 기준으로 감축 실적을 산정해 원료 생산·가공·운송·토지이용변화 등 전과정(LCA) 배출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2026~2030년 법정 혼합비 기준으로 바이오디젤이 대체하는 경유의 전과정 배출량을 비교 기준으로 약 1502만 톤으로 산정했으며, 높은 전과정 배출값을 적용하면 같은 기간 약 1617만 톤의 추가 배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추정을 제시했다. 2024년 기준 국내 바이오디젤 원료의 약 72%가 정제 팜유 및 팜 부산물 등 팜계열에 의존하고 있으며, 현행 제도는 원료별 감축효과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 혼합량에 동일 실적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유럽연합·미국이 전과정 평가로 일정 수준 이상의 감축 효율을 충족한 연료만 의무이행 수단으로 인정하는 반면, 국내 도로용 RFS에는 SAF에 적용되는 수준의 평가·검증체계가 도입되지 않았고 2022년 발표된 전과정평가 기반 관리체계가 아직 의무이행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바이오연료 제조·판매사업자의 입찰담합 의혹을 심사 중이며 영향 규모가 약 9조 7000억 원으로 파악되는 정황이 보고됐다고 전했다.

9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