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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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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업허가

8건 · 전체 뉴스

기후부, 에너지·환경 창업기업 행정서류 절반 감축 추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3일 제2차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에너지·환경 분야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행정서류 재설계 추진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정책지원 분야 행정서비스 33개가 대상으로, 기존 395개·1626장(기업당 평균 12개·49장)의 신청서류를 196개·1014장으로 줄여 가짓수 50.4%, 분량 37.4%를 감축한다. 재설계 방향은 공공자료 대체, 신청서류 면제, 서류 통폐합, 제출정보 재활용 등 4가지다. 육상풍력 발전사업허가의 경우 10월 1일 고시 개정으로 1년 이상 풍황 실측자료 제출 의무를 폐지하고 기상청 재현바람장 자료로 대체해, 사업 착수기간 1년 단축과 30MW 기준 초기비용 약 2억5000만원 절감이 예상된다.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은 필수서류를 15개에서 5개로,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는 10종에서 4종으로, 환경표지 인증은 20개에서 12개로 줄인다.

10월 23일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고시 개정, 해상풍력 풍황계측 규정 삭제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가 2025년 10월 1일 개정·시행됐다. 기고는 이번 개정이 기본적으로 육상풍력 제도 정비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이며, 육상풍력 관련 일부 규정은 남은 반면 해상풍력 관련 내용은 모두 삭제됐다고 설명한다. 이에 따라 발전사업허가를 위한 풍황계측 의무는 사라지지만 풍황 조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풍황계측기 설치를 별도로 규율하며, 해상풍력발전사업을 목적으로 풍황계측기를 새로 설치하는 경우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발전지구 안에 설치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한다(제33조 제2항). 그동안 풍력발전사업에서는 풍황계측기 설치허가일의 기산점, 유효지역 중복 시 우선순위 등을 둘러싼 법률상 문제가 제기돼 왔다.

10월 20일

국감서 "美 수출통제 CGN 계열사, 국내 LNG 발전사업 허가" 지적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중국 국유기업 CGN(중국광핵그룹) 계열사가 국내 LNG 발전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며 허가 과정을 질의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의 Entity List에 따르면 CGN은 2019년 8월 수출통제 대상에 포함됐고, CGN은 중국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SASAC)가 관리하는 중앙 국유기업이다. 김 의원은 CGN 계열의 CGN대산전력이 지난 7월부터 충남 서산 대산에서 LNG복합화력발전소 상업운전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 2021년 전기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CGN의 미국 수출통제 대상 등재 이력에 대한 별도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산업부나 전기위원회의 관련 검토 의견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발전소가 국가 전력망에 직접 연결되는 핵심 인프라라며 허가 과정의 적절성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10월 6일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1년 이상 풍황계측 의무 폐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고시에 따라 육상풍력 사업자는 발전사업 허가 신청 시 1년 이상 측정한 풍황 실측자료 대신 기상청의 '재현바람장'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재현바람장은 기상청이 인공지능과 수치예보기술을 결합해 만든 바람 분석자료로, 2021년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 한반도 바람 정보를 공간해상도 1km, 시간 간격 10분 단위로 제공하며 기상청 '재생에너지 기상정보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지 중복 판단 기준은 신청좌표 반지름 2km 이내로 하고, 동일 지역에 복수 사업자가 신청하면 허가 심사기준과 사업 준비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한다. 고시 시행 전 풍력자원 계측기를 설치한 사업자에게는 기존 고시가 적용되며, 재무능력과 지역수용성 등은 기존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10월 1일

육상풍력 1년 풍황계측 의무 폐지, 기상청 데이터로 대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월 1일부터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해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시 사업자가 1년 이상 직접 풍황을 측정해야 했던 의무를 폐지한다. 기존에는 사업대상지 선정 후 풍황계측기를 설치하고 1년 이상 계측한 실측자료를 제출해야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사업대상지를 선정한 뒤 기상청 재현바람장 자료로 풍황 실측자료를 대체할 수 있다. 같은 브리핑에서 K-택소노미 플랫폼 개방 내용도 함께 전해졌다.

10월 1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시 1년 풍황 실측자료 제출 의무 폐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신청 시 요구되던 1년간 풍황계측기 실측자료 제출 의무를 폐지한다. 해당 자료는 기상청 재현바람장 자료로 대체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고시는 지난해 12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전략'의 후속조치다. 개정 취지는 풍력발전사업의 준비 기간 단축과 사업자 부담 완화에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밝혔다.

9월 30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육상풍력 허가 시 1년 풍황 실측 의무 폐지, 10월 1일 시행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신청 시 풍황계측기 실측자료 제출 의무를 폐지하고 기상청 재현바람장 자료로 대체하는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현바람장은 기상청이 인공지능과 수치예보기술을 융합해 개발한 자료로, 최근 5년(2021년 6월~2026년 5월)의 한반도 바람 분석정보를 1km 공간해상도, 10분 간격으로 제공한다. 부지 중복 판단기준은 신청좌표 중심 반지름 2km 이내 지역을 기준으로 하며, 동일 지역에 복수 사업자가 신청하면 발전사업 허가 심사기준과 사업 준비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한다. 고시 시행 전 풍력자원 계측기를 설치한 사업자에게는 기존 고시가 적용되고, 허가 이후 주기기 입찰이나 금융조달 등을 위해 계측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명확히 했다. 풍황자료 외 재무능력과 지역수용성 등 허가 심사 사항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9월 30일

태양광·풍력전기신문

육상풍력 허가 시 풍황 1년 실측 의무 폐지, 10월 1일 시행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신청 시 요구해온 풍황계측기 실측자료 제출 의무를 폐지하고 이를 기상청 재현바람장 자료로 대체하는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사업자가 사업대상지 선정 후 풍황계측기를 설치해 1년 이상 바람을 측정하고 그 실측자료를 허가 신청서에 제출해야 했다. 10월부터는 사업자가 기상청 '재생에너지 기상정보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재현바람장 자료를 활용해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재현바람장은 기상청이 인공지능(AI)과 수치예보기술을 융합해 제공하는 자료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전략'의 후속 조치로, 사업 준비 기간 단축과 사업자 초기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9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