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에너지·환경 창업기업 행정서류 절반 감축 추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3일 제2차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에너지·환경 분야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행정서류 재설계 추진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정책지원 분야 행정서비스 33개가 대상으로, 기존 395개·1626장(기업당 평균 12개·49장)의 신청서류를 196개·1014장으로 줄여 가짓수 50.4%, 분량 37.4%를 감축한다. 재설계 방향은 공공자료 대체, 신청서류 면제, 서류 통폐합, 제출정보 재활용 등 4가지다. 육상풍력 발전사업허가의 경우 10월 1일 고시 개정으로 1년 이상 풍황 실측자료 제출 의무를 폐지하고 기상청 재현바람장 자료로 대체해, 사업 착수기간 1년 단축과 30MW 기준 초기비용 약 2억5000만원 절감이 예상된다.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은 필수서류를 15개에서 5개로,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는 10종에서 4종으로, 환경표지 인증은 20개에서 12개로 줄인다.
10월 2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