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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2027년 배전 협력회사 운영기준 개편안 공개

한국전력공사가 16일 충북 오송 한국전기공사협회 중앙회에서 '2027년 배전 협력회사 운영방안 설명회'를 열고 배전 협력회사 운영기준 개편안을 공개했다. 개편안은 고압 협력사의 상근Ⅱ 인력 기준을 폐지하고 도급액에 따라 상근인력을 차등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에는 무정전전공 3명과 배전전공 4명 등 상근Ⅰ 7명과 공사관계자 중심의 상근Ⅱ 7명을 합해 총 14명을 확보해야 했으나, 개편안에서는 도급액 30억원 미만은 무정전전공 4명과 배전전공 2명 등 최소 6명, 30억원 이상 35억원 미만은 8명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원거리 공사 할증제도를 신설하고, 고압 협력사의 시공통보 기준금액을 3억원까지 확대하며, 저압 협력회사에는 정전복구 업무를 부여한다. 적용 대상은 2027년 계약 예정인 고압 협력사 및 저압 배전 협력회사이며 전문회사는 제외된다.

10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