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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픽스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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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13건 · 전체 뉴스

전기공사협회, 2026년 제1차 안전관리 특별위원회 개최

한국전기공사협회(회장 이형주)는 3일 충북 오송 중앙회에서 '2026년도 제1차 안전관리 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이형주 회장, 인성철·이기엽 회원부회장, 오광해 상근부회장, 윤민식 상무이사, 신경수 기술처장, 차상준 안전관리 특별위원장과 위원들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16명으로 구성됐으며, 전기공사 현장의 안전 관련 제도·정책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 주요 활동은 시공안전 분야의 제도와 현장 간 부적합 사례 조사,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령·고시·지침 제·개정 자문이다. 또한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설비 검사·점검 제도와 안전관리 정책 수립 자문, 사용전점검 업무가이드북 등 관련 도서 편집·발간 자문도 담당한다.

8시간 전

산재사망 3명 이상 사업장에 영업이익 5% 과징금…산안법 개정안 공포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10월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법 시행일부터 1년간 3명 이상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면 3년 평균 영업이익의 5%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며, 평균 영업이익이 없거나 5%가 30억원에 미치지 못하면 30억원 범위에서 부과한다. 징수한 과징금은 산재보험기금에 귀속된다. 노동자 작업중지권은 급박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까지 확대되고 하청 노동자가 원청에 직접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조항은 2027년 4월 28일 시행된다. 노사정·전문가 20명 이내로 구성되는 '안전한일터위원회' 설치와 법령 위반 신고 포상금 제도는 2027년 1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범위는 건설업 2027년 4월 28일, 건설업 외 업종은 같은 해 10월 28일부터 도급인까지 확대된다.

10월 27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안전보건공단, KOSHA-MS 인증사업장 사후관리 강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은 KOSHA-MS 인증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증취소 요건을 검토하고 사후관리·심사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행 인증취소 요건에는 동시 2명 사망 사고, 동시 4명 부상 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따른 기소 등이 포함된다. 2025~2026년 인증취소 사업장은 178개소로 이전 3년 대비 2.5배 수준으로 늘었으며, 이 가운데 139개소는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의 인증 적용범위 조정에 따른 자진 취소분이라고 공단은 설명했다. 공단은 이 139개소를 제외하면 연도별 사고 발생 사업장의 인증 유지율은 비슷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향후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 시 사실관계를 신속히 확인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 동종업종 평균을 상회하는 재해율 등을 인증취소 요건 검토 범위에 포함할 계획이다.

10월 24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안전보건공단, KOSHA-MS 인증 유지율 논란에 "적용범위 변경 따른 통계 영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은 23일 '중상해·사망사고에도 95%는 안전인증 유지'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2025년 시행된 KOSHA-MS 인증 적용범위 조정이 연도별 유지율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현행 주요 인증 취소 요건이 동일 사고로 2명 사망 또는 4명 부상,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소 등이며 사고 발생 사실만으로 자동 취소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2025~2026년 인증이 취소된 사업장은 178개소로 이전 3년간 취소 규모의 약 2.5배이며, 이 중 139개소는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이 적용범위 조정에 따라 자진 취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단은 자진 취소 사례를 제외하면 사고 발생 사업장의 인증 유지율은 연도별로 유사한 수준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인증 취소 판단에 반영하고, 동종 업종 평균보다 재해율이 높은 사업장을 관리 강화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10월 23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안전보건공단-NH농협은행, 감정노동자 인권 강화 캠페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은 NH농협은행과 21일 울산중앙금융센터에서 '감정 노동자 인권 강화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NH농협금융지주와 체결한 업무협약 후속 활동이며, 공단이 이달 19일부터 11월 6일까지 실행하는 'Safe+ Sound 윤리 인권 강조 주간'의 일환이다. 양 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른 사업주 조치사항(폭언 금지 문구 게시, 고객 응대 매뉴얼 마련, 업무 일시 중단·휴게시간 연장, 상담·치료 지원)을 안내했다. 또한 지난 1일 출시된 'NH기업성장론-안전경영우수기업' 대출을 소개했으며, 공단이 선정한 안전경영활동 우수기업은 기본 0.3%p, 거래 조건에 따라 최대 2.1%p, 개인사업자는 최대 1.9%p 우대금리를 받는다.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재정지원 사업은 종류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시설·장비를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며, 캠페인에 앞서 전국 농협은행 직영 100개 지점에 리플릿 1만부를 배포했다.

10월 22일

노동부, 쿠팡 계열사 노동관계법 위반 206건 적발

고용노동부는 22일 쿠팡·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로지스틱스 등 계열사 기획감독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 206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물류센터와 배송캠프 105곳 감독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205건이 확인돼 61건은 사법처리, 144건에는 약 19억6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지연 제출 25건에는 약 1억7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재 은폐 정황은 범죄인지 후 수사에 착수했다. 근로기준 분야에서는 PIP 주요 내용을 취업규칙에 작성·신고하지 않은 위반이 확인됐으나, PIP를 통한 해고와 불법파견은 법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2020년 10월 사망한 쿠팡풀필먼트 대구센터 노동자 관련 별도 수사에서는 당시 대표이사의 부적절한 지시가 확인됐으나 공소시효 경과 등을 고려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10월 22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안전보건공단·농협은행, 감정노동자 보호 캠페인·안전투자 금융지원 안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NH농협은행은 21일 울산 남구 NH농협은행 울산중앙금융센터에서 '감정노동자 인권강화 캠페인'을 공동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양 기관이 지난 7월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이자, 공단이 10월 19일부터 11월 6일까지 운영하는 'Safe+Sound 윤리인권강조주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농촌·중소도시를 주요 대상으로 삼았다. 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조치와 근로자건강센터·직업트라우마센터 등 지원기관을 안내했다. 농협은행이 지난 1일 출시한 'NH기업성장론(안전경영우수기업)'은 공단이 선정한 안전경영활동 우수기업에 기본 0.3%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거래조건에 따라 최대 2.1%포인트, 개인사업자는 최대 1.9%포인트까지 금리를 낮춰준다. 공단은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일터 조성지원', '건강일터 지원', '안전동행 지원' 등을 통해 시설·장비 구축비를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며, 양 기관은 캠페인에 앞서 전국 농협은행 직영 100개 지점에 안내자료 1만부를 배포했다.

10월 21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AI·IoT로 산재 위험 사전예측 체계 법제화 추진

인공지능(AI)과 영상분석, 사물인터넷(IoT), 스마트센서 등을 활용해 사업장의 산업재해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는 체계를 정부가 직접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충북 충주시)은 2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를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고 발생 후 원인을 분석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작업환경과 설비 데이터를 토대로 위험 징후를 조기에 포착해 예방조치를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10월 20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작업중지권 확대·사망사고 과징금 신설

10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제52조를 고쳐 근로자의 작업중지·대피 요건을 기존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서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그러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로 넓혔고, 근로자대표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작업중지 요구권, 하청(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원청에 직접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제재 측면에서는 1년간 3명 이상 사망 시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 부과, 3년 내 영업정지 2회 후 재발 시 사업 등록 말소·취소 요청, 시정조치 미이행 시 작업금지 의무화, 신고포상금 제도가 포함됐다. 또한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한파'가 명시되고 '안전한일터위원회'가 신설된다. 시행 시기는 원칙적으로 공포 후 6개월이며, 안전한일터위원회·신고포상금 규정은 공포 후 3개월, 건설업 외 업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규정은 공포 후 1년, 폭염·한파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및 안전인증 면제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되고, 구체적 시행일은 공포일 확정 후 정해진다.

10월 13일

노동부, 중대재해 재해조사보고서 117건 추가 공개

고용노동부는 10월 7일 홈페이지를 통해 중대재해 재해조사보고서 117건을 추가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분은 2023년 발생 사건 중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보고서로, 지난 5월 27일 공개된 51건을 포함해 누적 공개 건수는 168건이 됐다. 노동부는 전용 게시판을 마련해 업종·기업 규모·지역·재해 유형 등 조건별로 보고서를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5월에 공개된 51건의 누적 조회 수는 5만회를 넘어 보고서 한 건당 약 1000회가 조회됐다. 노동부는 판결 확정 사건 외에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보고서도 단계적으로 공개를 추진할 방침이다.

10월 7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작업중지권 확대·반복 산재 과징금 도입

국회는 1일 제439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제안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원안가결했다. 의안번호는 2216964이며, 위원회 대안은 2월 12일 소관위원회 의결과 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 수정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 사유를 추가하고 근로자 작업중지권의 행사 주체를 확대하며 행사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수·반복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 등에게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와, 중대재해가 빈발하는 사업체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건설 분야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의무 주체를 확대하고 공사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과 한파를 추가했으며, 수출 목적의 유해·위험기계 수입에 대한 안전인증 면제 근거도 포함됐다.

10월 1일

고용부, HL만도 평택공장 산업안전법 위반 138건 적발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18일부터 9월 18일까지 HL만도 평택공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해 원·하청에서 총 13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86건은 사법처리하고 나머지 52건에는 총 2억8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원청에서만 125건이 적발돼 81건은 사법처리, 44건에는 2억6000여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안전보건규칙 위반 78건 중 26건은 지난 7월 22일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와 같은 유형인 '끼임' 관련 위반으로, 인터락 작동을 해제한 상태에서 설비를 가동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이 밖에 추락·감전·부딪힘 등 중대재해 예방과 관련된 안전보건규칙 위반 52건도 적발됐다.

9월 21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폭염 안전시설 투자에 중소기업 15% 세액공제 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9일 폭염 등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시설 투자를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조치 이행 시설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기본 공제율은 중소기업 15%, 중견기업 7%, 대기업 1%이며, 중소기업 기준을 처음 벗어난 기업에는 졸업 후 3년까지 10%를 적용한다. 세액공제 대상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이뤄진 투자이며, 구체적인 적용 시설은 법안 통과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대상 시설로는 이동식·고정식 냉방기, 환기설비, 차양시설, 냉방 기능을 갖춘 휴게시설 등이 예상된다.

9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