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풍력에너지데일리
LH, 공동주택 최초 태양광 잉여전력 요금상계거래 시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주택 최초로 태양광 잉여전력을 활용한 요금상계거래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세종시 6-3생활권 M1블록이다. 기존에는 공공주택 태양광 설비가 전기 생산에 활용됐으나, 이번 조치로 남는 전력의 요금 상계까지 활용 범위가 확대된다. LH는 이를 통해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 완화와 공공주택의 에너지 자립도 향상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11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