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에너지

Topic

#전기사업법 시행령

1건 · 전체 뉴스

전력망·수요관리에너지데일리

1MW 이하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계통 우선접속 제도화

정부가 설비용량 1MW 이하 공익형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다른 발전사업보다 먼저 전력망에 연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과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동시에 개정해 우선접속 대상 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한다. 또한 송·배전망의 비차별 이용 원칙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발전수익을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 등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이 계통접속 지연으로 겪는 어려움이 일정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내용이다.

10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