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터센터 전력계통영향평가 기준 5MW 이하로 확대 입법 추진
AI 확산과 데이터센터 증가로 대규모 전력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을 확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현재는 시행령에 따라 10MW 이상 전력을 사용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평가기준이 적용된다. 개정안은 평가 대상 기준을 법률상 5MW 이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해 중규모 전력소비시설까지 포함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소비시설의 입지와 전력계통 접속에 영향이 예상된다.
10월 2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