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전, 송전선로 전자파 정보 제공 방식 전환
한전은 10월 14일 나주 본사에서 에너지정보문화재단과 '전력설비 전자파 이해 증진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기존에는 사업 시행자인 한전이 직접 안전성을 설명했으나, 앞으로는 전문기관이 객관적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국내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은 83.3μT로, 국제비전리복사보호위원회(ICNIRP)가 2010년 제시한 200μT보다 엄격하며, 국립전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345kV 송전선로 아래 전자파는 약 1.53μT로 안마기(1.94μT)·전자레인지(2.9μT)·헤어드라이기(3.8μT)보다 낮다. 역할 분담은 한전이 기술자료 제공과 현장 지원, 재단이 정보 제공과 지역 주민 소통 및 이해 증진 사업을 맡는다. 양 기관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10월 1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