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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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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요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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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요금제, 송전선로 혼잡이 지역 간 가격 격차 만든다

지역별 요금제는 도매의 지역별 한계가격(LMP)과 소매가격이 함께 움직이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LMP는 전력이 흐르는 모선(node)마다 다른 가격을 매기며, 송전선로에 여유가 있으면 두 지점의 가격이 같고 혼잡이 발생하면 달라진다. 모선은 변전소 안에서 여러 송전선이 물리는 접속점으로 행정구역과는 무관한 개념이며, 같은 변전소 내 345㎸ 모선과 154㎸ 모선은 서로 다른 모선으로 변압기 제약이 걸리면 가격이 달라진다. 전력거래소는 지난 22일 나주 본사에서 '지역별 한계가격제(LMP) 사업자 설명회'를 열고, 송전제약을 반영해 수립한 발전계획을 바탕으로 송전혼잡 발생 시 지역별로 다른 시장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전력거래소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의 계통·시장 여건을 토대로 모의분석을 실시했다.

10월 27일

망 보강하면 할인재원 감소…지역별 요금제 모순 지적

정연제 서울과기대 교수는 6일 '2026 전력산업연구회 정책세미나'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별 전기요금제 설계상 송전망 혼잡이 해소되면 지역별 가격 분리가 사라져 소매요금 할인 재원도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8월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공청회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최대 10% 낮추는 데 약 2조8000억원이 필요하며, LMP 도입으로 절감되는 한전의 전력구입비를 할인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2024년 LMP 논의 당시 명분이었던 '지역신호 제고를 통한 전력자원 분산'보다 할인재원 활용에 무게가 실렸고, 혼잡수익의 귀속·용처 논의가 빠졌다고 밝혔다. 미국은 FTR·ARR로 지역별 가격차 위험을 줄이고 유럽은 혼잡수익을 송전망 연계용량 유지·확대에 우선 활용한다는 점이 비교 사례로 제시됐다. 김동현 고성그린파워 본부장은 연간 고정비 약 5800억원 중 용량정산금 회수 비중이 24~28%에 그쳐 나머지 약 4200억~4400억원을 에너지 정산마진으로 회수하는 구조라며, 지역별 가격 하락이 겹칠 경우 미회수 비용 부담 확대 가능성을 언급했다.

10월 6일